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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뉴질랜드 AUCKLAND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0-37일, CHRISTCHURCH 로는 43-50일 가량 소요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0세기경 남태평양의 플리네시안 섬에서 이주 되어 온 마오리족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어져 AOTEAROA('길고 흰 구름의 나라'란 뜻)로 명명되어 졌다.

1. 자연환경 및 기후 뉴질랜드는 호주 남동쪽에서 약1600Km 떨어진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나라로서 남쪽으로 약 2300Km 떨어진 곳에 남극대륙이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270,534㎢로 이것은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넓이며 영국이나 일본 정도의 크기이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큰 섬(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인구 중 약 80%가 북섬에 거주하고 있다. 북섬의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도시로 상업, 제조업, 무역의 중심지로 두개의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서 해변까지 불과 5분 거리면 당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수도는 북섬의 웰링턴으로 이나라 정치,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며, 세 번째 큰 도시로는 농산품의 집결지며 관광의 명소인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있다. 뉴질랜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빼어난 자연경관 과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복지시설과 전통적인 영국식 교육제도를 이어받은 훌륭한 교육환경, 그리고 안정된 산업구조 및 정치 기반을 갖춘 나라이다.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후는 해양성으로서 일년 내내 대체로 온난하다. 계절은 정 반대로 10월에서 4월까지 따뜻하고 6월에서 8월이 서늘하다.

2. 언어 영어와 마오리어가 공식언어이며 영어는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마오리어가 약 50,000명의 인구에게는 제 1언어이며 그 외에 150,000명의 인구가 마오리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한다.

3. 인권 뉴질랜드에서는 나이, 장애, 고용, 혈통, 성, 기혼 미혼, 정치적 견해, 인종, 종교적, 윤리적 신념 그리고 성적성향 등을 근거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총독은 인권위원과 인종관계 조정관을 임명하여 교육과 화해를 통해 인권을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불만사례를 조사하게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이다.(1893년)

·사회 복지

1. 수당 및 연금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의 많은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소득지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봉급 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특별한 기금은 없다. 타당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권리인 것처럼 현금 혜택이 주어진다.
- 부양 수당 - 가정적 목적(배우자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에게 주는), 고아, 과부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
- 무능력자 수당 -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
- 노령연금 -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높아져 2001년까지는 60세에서 65세가 될것이다.
다른 소득에 대 일정 수중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 연금이나 보험을 들었을 경우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 그 밖의 수당 - 탁아 보조 프로그램, 장례수당 그리고 재해 복구 수당, 구직수당 등. 수당은 매년 조정되며 대부분 소득 여부의 심사를 거치며 혜택 중에는 수당을 지급 받기 전 물러서기(대기) 기간을 거치기도 한다.

2. 의료혜택 - 병원
4개의 지역 건강 공단(Regional Health Authorities:RHAs)이 정부자금으로 국민의 건강과 장애를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공공, 민간, 자원봉사 부문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으로 최상의 보호를 추구한다. RHAs는 입원환자 보호, 임신 및 그 분야를 위한 실험실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맡는다. 노인들이 장기거택 보호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자산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인들은 개인회사의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건강체크 및 수술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RHAs가 지급하는 수당은 적어도 기본의료 혜택의 일부를 어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온다. 치과 서비스는 16세이하이면 누구든지 무료이며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독립한 18세 미만도 무료이다.

-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이며 가입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상품도 다양하고 비용도 다양하다. 이처럼 한국과는 달리 본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혜택의 질과 비용도 다르다.

·교육 제도

1.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비교 한 국
뉴질랜드

전문대학
개방대학
교육대학
종합대학
대학원4년제
단과대학


실업계 고등학교(3년)
인문계 고등학교(3년)
중학교(3년)
초등학교(6년)
유치원

19(18)
17(16)
16(15)
15(14)
14(13)
13(12)
12(11)
11(10)
10(만9)
9(만8)
8(만7)
7(만6)
6(만5)
5(만4)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 종합대학
Year 13 (Form 7)
Year 12 (Form 6)
Year 11 (Form 5)
Year 10 (Form 4)
Year 9 (Form 3)
Year 8 (form 2)
Year 7 (form 1)
Year 6
Year 5
Year 4
Year 3
Year 2
Year 1


2. 학사일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학교는 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학사 일정이 끝나며,4월, 7월, 9월/10월에 단기 방학과 1월/2월의 긴 여름방학의 4번의 방학이 있다.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만 5세에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며, 약 13세에 중학교 과정(Form3)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내에는 다양한 학과물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중등학교가 있는데 교육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고유의 학사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숙사 시설을 갖춘 학교도 있으며 학비는 연간 NZ$8,000정도이다.
- Form3, 4에서는 공예, 상업, 기술 및 언어들 등의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학, 영어, 과학이 주요 과목들이다.
- Form5 과정을 마칠때,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라는 첫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며, 6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 Form6에서는 최고 6과목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영어, 수학, 미술, 과학, 경제학이 일반적이다. 영어는 Form6 수료증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다.
- Form6이 끝날때 6과목의 최고점에 대해 성적에 근거하여 Form6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1단계(최고점)에서 9단계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 Form7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앞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으며, 버서리라는 대입 학력고사 성적을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 대학
- 기술 단과 대학은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지만, 7월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 방학은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다. 학비는 경영학과이 경우 연간 NZ$8,600부터 NZ$14,000정도이며, 공학은 NZ$9,900에서 NZ$15,600, 인문계열은 NZ$16,000 정도이며, 이 외에도 단기 과정의 수업료가 저렴한 코스도 있다. - 종합대학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며,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긴 여름방학을 가진다. 켄터베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2학기제이며, 두 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학비는 인문, 경영, 법학등의 학과는 연간 NZ$9,500부터 NZ$14,850이며, 과학, 공학, 농학 등 실험 이 요구되는 학과는 연간 NZ$14,000부터 NZ$18,500정도 이다. - 교육대학은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이 난다. 주로 2학기제이며, 2월에서 6월(1학기), 7월에서 11월(2학기)까지다.

* 영어연수
영어연수 기관에 따라 학비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집중 과정이 (풀타임, 주당 25시간) NZ$250-NZ$375정도이며, 12주 과정은 NZ$3,000-NZ$4,500정도이다.

* 생활비
해외 유학생의 주당 생활비는 음식, 의복, 교통비, 오락비, 보험비, 숙박등을 포함해 대략 NZ$200정도가 바람직하다.

·출국수속절차

비행기 출발 2시간쯤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공사의 체크인 데스크를 찾아 갑니다. 데스크의 담당 직원에게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 주고, 기내로 들고 갈 가방을 제외한 짐의 무게를 단다. 기내의 좌석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창가쪽 좌석이거나 통로쪽이든 특별히 원하는 쪽이 있다면 이 때 말해야 합니다.
좌석배치가 끝나면 직원은 여권, 항공권, 탑승권을 돌려줍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짐을 부치고 나면 짐표를 주는데 잘 보관하여야 하며 짐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짐표를 가지고 Baggage lost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항세를 내고, 출국 신고 카드를 작성해 둡니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게 되며, 이제부터는 혼자서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여권과 출국 신고카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탑승권에 있는 탑승구와 탑승시간을 확인하여 기내에 오릅니다.

·입국수속절차

거의 뉴질랜드에 도착하였을 즈음에 뉴질랜드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오클랜드 또는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하면 검역관이 비행기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살충제를 뿌리는데 동식물 검역에서부터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Arriving Passengers (도착한 승객) 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갑니다.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입국 심사대의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합니다. 약간의 간단한 질문 후 여권에 입국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짐 찾기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짐 찾는 곳에서 짐을 찾아야 합니다. 타고 온 항공기의 번호를 기억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짐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뉴질랜드 세관

짐을 찾은 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세관을 통과 하여야 합니다.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 빨간색 신고 (To Declare) 창구 쪽으로 가서 모든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기입했을 경우 초록색 신고 (Nothing to Declare) 창구로 가서 일부의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국내선 이용

최종 목적지가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뉴질랜드 국내 항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와 안세트 뉴질랜드 항공사 등 대형 항공사도 있고 조금 작은 규모의 항공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주 소속의 콴타스 항공, 일본소속의 좔항공과 대한항공을 이용해 뉴질랜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무언가 가지고 가려할 때

물론 예외적으로 어떠한 규칙에 S의해 가지S고 와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고자 할때는 도착할 때 검역소에 데려 가야 하며 그 외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NZ$130 이며 한달간 겸역소에 있을 경우 NZ$1,00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교통수단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교통 수단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이외 버스나 페리, 또는 항공등도 있으며 철도가 운행하기도 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국에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동안 운전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지며.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유럽 연합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또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실기시험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뉴질랜드의 운전은 도로의 왼쪽방향이며. 만약 오토바이나 중장비 등을 운전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도로 사정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50~100km2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뉴질랜드에서 은행 구좌를 얻기 위해 반드시 영주 비자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구좌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얻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현금을 인출할 때 자동현금지급기 (ATMs)를 이용하며.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때는 직불 카드와 같은 EFT POS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은행 구좌를 만들 때 신청하면 이용가능합니다.

·주택

뉴질랜드의 주택은 보통 150~300평 정도의 대지에 건평5~60평 가량의 단층혹은 2층 목조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택이 형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에 비슷한 규모의 집을 여러 채 지은 Town House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의 연립주택 같은 형태의 Unit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도 속속 건설되고 있다. 새로 지은 신 주택에서부터 100년이 넘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서와 같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내부설계를 갖고있는 주택은 거의 없고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있다. 97년말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 평균 매매가는 전국기준 약 16만 달러, 오클랜드는 23만 5천 달러로 95년 대비 평균15%가 상승되었으나 98년 초 IMF 등 뉴질랜드 경제 하락으로 약세로 접어들었으나, 98년 10월 이민완화발표와 금리하향,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99년부터는 다시 활성화 되고있다. 오클랜드를 예로 들 경우 한국 교민들은 방3개를 기준으로 하여 보통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Rent의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정도 지출하고 있다.

* 주택구입
주택의 구매방법은 학국과는 달리 다양하며 이곳에서도 위치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이나 비즈니스를 양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이용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 주택임대
이민자들은 어떤 지역에서 거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안 Rent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Rent용 주택은 오븐. 세탁시설, 커튼과 카펫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시 각 항목마다 Rent할 내용과 상태 그리고 손해배상등을 명시해야 한다. 뉴질랜드 주택임대는 임대료를 주당 계산하는 방식의 일종의 월세에 해당한다.

·세금

IRD Number
IRD Number란 납세번호로 은행계좌 개설 및 연말정산, 자영업에 필요하며 학생수당, Family allowance등 기타 수탕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Inland Revenue Derpartment에 여권 지참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할 경우 조소이전 신고해야 한다. IRD Number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여권을 소지하소 인근 Inland Revenue Department를 찾아가 신청서를 기입하면 된다. 직접 찾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면 우송되어 오며 이를 작성하여 여권사본과 함께 송부하면 약 2주일 후 번호를 우편통보 해온다.

* 개인소득세율
- 연소득 $38,000까지는 19.5% (1달러당 19.5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38,000에서 $60,000까지는 33% (1달러당 33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60,000이상은 39% (1달러당 39센트) 세금 부과

* 회사소득 세율
- 세법상 수익의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 GST(Good and Service Tax)
-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에 부가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거의 모든 상품이나 용역에는 12.5%의 세금이 부가되어 있다.

·비자, 영주권등 관련 서류

비자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단, 한국국민은 한국과 뉴질랜드사이에 체결되어있는 사증면제협정 덕분에 3개월미만 체류할 때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오랫동안 뉴질랜드에 머물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한다. 여주권을 갖고 3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체류허가를 받는다. 비자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없이 입국한 사람은 체류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체류허가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무기한, 장기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허가이다. 이것은 영주권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재입국비자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출국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한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피지 섬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하는것은 마찬가지다.
재입국 비자를 받지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영주권이 취소된 사람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87년 이민법에 의거, 이민성에서 결정한다. 1987년 새 이민법이 통과된 이래로 두 차례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다. 1996년 10월의 첫 번째 방향전환에서는 영어시험, 투자 이민자의 투자자금 출저 확인 등 요건이강화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로 부터의 이민자들이 실직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번째는 1998년 10월에 방향이 발표되고 세부시행안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번의 새 정책이다. 새 정책의 골자는 영어 시험 요건, 투자이민자의 자금 출저 확인이 완화되었으며 기업가 이민, 장기 사업 비자 등의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학력제한, 영어시험이 없는 장기 사업 비자는 일반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의 높은문턱앞에서 좌절해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사업비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영주권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 사업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음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정책의 목적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과 새로 살기위해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 나라를 만드는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이라는 두가지 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ㆍ 뉴질랜드의 인적 자원을 구축한다.ㆍ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ㆍ 기업활동과 혁신을 장려한다. ㆍ 사회적 결속을 유지한다

·영주권에 포함되는 가족

* 신청자
배우자 : 법적 또는 사실혼
피부양 자녀 : 19세이하의 미혼으로서 딸린 아이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신청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

* 영주권의 종류
영주권은 적용하는 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 시민 * 비즈니스 이민 * 가족 초총 이민 * 인도주의 차원 이민
이중에서 비즈니스 이민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① 장기 사업 비자 ② 기업가 이민 ③ 투자 이민 ④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에게 주는 영주권
※ 이 안내서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과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은 다루지 않은다.

·영주권취득 자격요권

1. 공통사항 

건강진단서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의 공중보건의 위해를 끼치지 않고,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이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건전한성격 이민 신청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서를 첨부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지난10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뉴질랜드 또는 다른나라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뉴질랜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별사항 1) 일반 기술이민 일반 기술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점수와 영어자격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점수의 항목으로는 ① 학력 ② 경력 ③ 뉴질랜드 내의 취업계약 ④ 연령 ⑤ 정착 요소등이 있고, 이중 정착요소는 가) 정착자금, 나)배우자의 학력, 다) 뉴질랜드에서 취업 경력, 라) 가족 스폰서 쉽등의 네가지를 본다. 


▷1.학력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NZQA)에만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자는 이 항목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최고 12점).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2점이 추가된다.(정부 지원 장학금으로 취득한 학위는 제외).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연결된 학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해당등록증을 뉴질랜드에서취득했을 때만 점수가 부여된다.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보기). 건축가ㆍ물리치료사ㆍ치기공사ㆍ식이요법사ㆍ검안사ㆍ전기기사ㆍ간호사ㆍ환경관리기사ㆍ변호사ㆍ의사ㆍ조산원ㆍ약사ㆍ심리치료사ㆍ배관공ㆍ부동산ㆍ중개인ㆍ유치원 교사ㆍ초,중고등학교 교사ㆍ수의사 등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전화문의 바람) 

▷2. 경력 자신의 학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만 인정된다. (뉴질랜드내의 취업 계약이 있는 사람은 전공과 경력이 서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3. 취업계약 뉴질랜드 내에서 일할수 있는 취업계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5점이 가산된다. 

▷4. 연령 신청서 제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신청기간 중에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는 점수가 올라간다. 56세가 넘는 사람은 일반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 수 없다. 

▷5. 정착요소 정착 요소 항목에서는 최대7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정착요소로는 정착자금, 배우자 학력, 뉴질랜드 취업경험, 가족 스폰서쉽 등에 점수가 배정된다. 


▶정착자금 정착자금은 가비자가 나온 뒤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송금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돈으로 이 자금을 메꿀수는 없다. 신청자나 배우자, 혹은 자녀 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현금, 유가증권 모두 인정된다. 

▶배우자의 학력 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의 학력에도 점수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취업 경험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이 경력은 앞의 취업 경력에 가산할 수 있으므로 점수를 취득하는 셈이다. 취업경력과 학위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족 스폰서 쉽 가족 스폰서 쉽이 있으면 3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17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유자 - 뉴질랜드에 최소한 3년이상 영주하고 있을것 - 신청자나 배우자으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자녀일 것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뉴질랜드 정착에 필요한 자문가 정보를 제공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때로 부터 최소 12개월동안 숙소와 재정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스폰서 쉽 양식'을 완성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각 부문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매달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고, 영어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자격 요건을 나중의 "영어 자격 요건" 항을 보시기 바람). 

2) 비지니스 이민 

▷1. 장기사업 비자 장기 사업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다. 3년이란 시한이 주어진 방문비자로서 이 기간동안 이 비자 소지자는 제한없이 뉴질랜드를 출입할 수 있고 그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면서 일하고(자기 소유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됨),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사업 비자는 1차에 한해 연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연장 허가가 아주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 사업 비자를 받고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3년이내에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3년뒤에 형편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 장기사업비자와 그에 이은 기업가 영주권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하려면 그 핵심은 뉴질랜드에서 건실한 비즈니스를 2년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가 비자로 영주권을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사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비자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기업가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이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확립할 수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장기 사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만족스러운 사업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 

② 투자자금과 생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것 

③ 건강과 성격 요건을 만족시킬 것 

④ 그들이 진정으로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이민 전문 심사간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것. 


▶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는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며,그를 뒷바침 할 증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사업추진 계획서 양식에는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요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신청자의 비지니스 경험 *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 그외 성공 가능성 관련 요소 (영어구사 능력 포함) 사업 계힉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뉴질랜드 사정에 밝은 전문가,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의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사업비자 발급에는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때처럼 객관적으로 정해진 영어자격 입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신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는 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민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장기 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영어자격을 입증하거나 영어교육비를 선납해야 한다.장기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자기 비즈니스 이외의 직장에 취직하거나 품타임으로 공부를 할수 없다. 


▷2. 기업가 영주권 기업가 영주권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뉴질랜드에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때 신청자는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비즈니스에 새로 창업했거나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혹은 뉴질랜드에서 활동중인 비즈니스에 상당한 투자를 했을 것. (여기서 상당한 투자라 함은 비즈니스 지분의 25%이상을 구입한 것을 말한다.) 

▶ 그 비즈니스가 설립된지 최소 2년이 지났을 것 

▶ 신청자가 그 비즈니스에 최소 2년이상 자가 고용되어서 일했을 것 다음가 같은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다. 

-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시켰다 

-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했다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했거나 기존의 수출시장을 확대했다. 

-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신청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취업 포함) 

- 기존의 비즈니스를 살려냈다 여기에 더해서 신청자는 건강, 성격 그리고 영어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비즈니스 이전에 따른 직원이민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직원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자신의 비즈니스를뉴질랜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담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좋겠다. 

▷4. 투자이민 투자이민자도 역시 건강, 성격, 영어요건을 만족시키고, 다음에 보여지는 점수표의 각 종목별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해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9년도 카트라인은 12점으로 발표되었다. - 85세가 넘는 분에게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예정이라는 은퇴이민 카테고리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다. - 다음과 같은 경력이 최소 2년을 넘을 때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자기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했거나, 

☞ 합법적인 타인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서 일했을 것 

- 신청자는 투자자금 항목에서 최소 1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 투자자금은 신청자의 단독소유라도 좋고 배우자나 자녀아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 신청자는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투자자금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서류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영어자격조건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는 IELTS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항목에서 항목마다 최소 5점을 획득해야 한다. 일반 기술 이민 주신청자는 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영어사용 백그라운드가 없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영어교욱비 선납 제도가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단, 일반 기술 이민 주신 청가가 신청당시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영어교육비 선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의 가족은 IELTS 항목별 회소 5점을 취득하거나 영어 교윱비를 선납해야 한다. (점수별 교육비 내역는 아래의 표와 같다.) 비즈니스 이민의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모두 IELTS 항목마다 최소 4점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만약 이 점수를 못받으면영어 교육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추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는 해당자의 IELTS 점수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르다. IELTS점수 기술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비즈니스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4.5점 이상 HK$ 5,390 - 4점~4.5점 HK$ 10,620 - 3.5~4점 HK$ 15,850 HK$ 5,390 3.5점 미만 HK$ 21,090 HK$ 10.620 


※ 납부 금액에서 Skill New Zealand의 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수업료로 지불된다. 수속절차 안내 뉴질랜드 일반/투자이민 수속 절차 뉴질랜드 장기사업 비자 수속 절차 IELTS 시험 Pass (일반이민만 적용) 장기사업 비자 상담 및 자격판정-비자신청계약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지정병원) 결과 뉴질랜드현지비즈니스관련자료조사및 상담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 (지정공증 사무소) 뉴질랜드 현지 비즈니스 답사 이민신청-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사업계획서 작성 가비자 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지정병원) 결과 국내수속(이주신고및이민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지정공증사무소) 비자조건 이행-(예:정착비 송금) 장가사업비자신청-뉴질랜드 이민성 비자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간 장기사업 비자 발급 해외 이주비 환전-국내 외국환 취급은행 국내수속및 해외사업투자비 송금-국내외국환취급은행 출국 출국

·운전면허 신청절차

인근 교통부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여권과 신청하며 수수료(33불)를 지불하고 Learner License를 신청한다. 수수료 33불에는 필기시험, 구두시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시험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즉석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통역관을 통해 한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통역관은 교통부가 인정하는 통역관이어야 한다. Restricted License신청은 42불이며 Full License신청은 46.50불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운전 할 수 있다.

싱가폴 생활정보

본문

Singapore


·싱가포르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싱가포르 자택까지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19-26일 가량 소요됩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남단의 해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옛부터 중국, 인도, 아랍의 범선들이 지나가는 해상통로였다. 한때 투마시크(Temasek, 해상도시)섬으로 알려졌던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어부들이 살았다. 15∼17세기 사이에는 알라카 제국, 포르투칼,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는 등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대상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일본군에 점령당했으나 종전후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그후 반식민지운동으로 1959년 영국의 자치령이 됐고 63년에는 말레이연방, 사바·사라와크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결성했다. 65년 9월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주권국가가 됐다. 현재 아시아 신흥 경제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리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50여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 전체 면적이 서울만한 크기.

·기후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 계절과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평균기온 31℃로 1년내내 우리나라의 여름기후를 유지한다.

·인구와 언어

인구은 약 280만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중국계가 전체 인구의 78%, 말레이계가 14%, 인도계 7%, 파키스탄계를 비롯한 그밖의 민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

다양한 인종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인은 도교와 불교신자가 많고 말레이인은 거의가 무슬림이며, 유라시아인의 60%가 기독교 신자이다.

·통화 및 환전

화폐단위는 싱가포르 달러 S$와 센트S¢이다. 지폐는 S$1·5·10·20·50·100·500·1,000·10,000의 9종류이고 동전은 S¢1·5·10·20·50와 S$1의 6종류가 있다. S$1는 716.1원(99년 4월현재)

·시차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여행포인트

*머라이어공원-반은 사자, 반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머라이언조각상으로 유명하다.
*클라크공원-200여개의 레스토랑과 바, 상점, 포장마차 등이 모여 있는 클라크 부두는 ‘오락의 천국’으로 불리운다.
*주롱새공원-무려 2만여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야생 조류공원. 전세계 600여종. 8000여마리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당성-아시아 최대의 주제공원인 당성은 7세기의 예술과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중국 당나라의수도 장안을 재현한 곳.
*나이트사파리-싱가포르 동물원 부근에는 열대지역의 야행성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야간에 펼쳐지는 동물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언더워터월드-언더워터월드에서는 아무런 장비없이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다. 수심 5m의 해저에 있는 길이 83m의 투명한 아크릴 수중터널에서 움직이는 보도를 타고 총 350여종, 6000마리 의 해양생물과 각종 물고기들의 생태를 볼 수 있다.

·통관안내

싱가포르에서 면세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은 "노동허가서(SINGAPORE EMLOYMENT/DEPENDANT PASS)"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모든 비자는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본과 노동허가서 비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화물 VALUE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대해운의 현지 사무소에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입니다.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싱가포르 자택까지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19~26일 가량 소요됩니다.



SINGAPORE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선박 항해 기간 8~9일
관봉 및 통관 기간 3~5일
자택 운송 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 기간 19~26일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담배와 술은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며, 검사비도 발생되는 까다로운 품목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VD 및 TAPE는 SENSORSHIP EXAMINATION 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면 통관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품목입니다.

·차량 발송 안내

운전석이 반대라 적응이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세금이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므로 현대해운 현지 사무소에서는 차량 발송하는것에 대해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시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싱가포르로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내 수의사로부터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애완동물의 출신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 탁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출국시 이용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전기관련

230VT, 50Hz

·유용한물품

- 침대 : 한국과 침대 사이즈가 다르므로 한국에서 침구류는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냉장고 : 트랜스만 있으면 사용 가능

·도량형

무게 : KG, 길이 : M, 거리 : KM, 부피 : CBM

·TV 수신

PAL 방식, 한국전자제품 사용 불가

호주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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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운송정보

호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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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호주소개

1. 역사적 배경 호주 대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4만년 전으로 추정한다. 유럽인이 들어오기 이전 원주민들은 호주전역에 걸쳐 거주하며 각자의 언어와 생활방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1770년 제임스 쿡선장은 영국 선단을 이끌고 도착해, 당시에는 뉴 홀랜드라고 불리던 호주의 동쪽해안을 해도에 기입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라 명명한 후 죠지 3세의 영으로 영국 영토를 선언했다. 1788년 1월 26일 아더 필립 선장이 상륙하여 당시 주 총독이던 로드 시드니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시드니 코브라라 명하고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로 만들었다. 필립 총독이 시드니에 입항하던 1월 26일은 "호주의 날" 기념되고 있다.

2. 일반지표 및 인구 - 면적 : 770㎢로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35배정도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 질에 이어 세계 6위이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 위치 :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친 아시아의 남부
- 기후 : 북부의 열대성기후부터 동남부의 온대성 기후까지 다양하다. 한국과 반대로 1.2월이 여름이고, 7.8월이 겨울이 다. 푸른 하늘과 건조함이 특징이기도 한다.
- 인구 : 약 1,830만 정도이고 유럽인(89.2%), 아시아인(4.1%), 원주민(애보리지니/1.6%), 아랍인(1.0%)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포기 150년 동안 120개국 이상에서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했다.
- 언어 : 영어
- 화폐단위 : 호주달러(A$) 1달러 = 100센트


3. 주요도시 주 면 적 / 주요도시 / 인구
New South Wales 800,642㎢ 시드니 388만명
Queensland 1,730,648㎢ 브리스번 152만명
Western Australia 2,529,875㎢ 퍼스 130만명
Capital Territory 2,431㎢ 캔버라 31만명
Victoria 227,416㎢ 멜버른 328만명
South Australia 983,482㎢ 아델레이드 31만명
Tasmania 64,401㎢ 호바트 20만명

·사회복지

1. 사회보장제도 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므로 출산, 자녀양육, 교육, 시럽, 빈곤자, 노인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 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 의료복지 제도 기본적인 의료해택은 메니케어(Medicare)라고 부르는 정부의 의료보험이 부담하고, 기본적인 의료비와 공립병원비를 지불한다. 호주 도착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메디케어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분야는 검진, X-rays, 피검사 그 밖의 의료검사 및 진찰이며 General Practitioner(GP)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 의료비보조(Health Care Card)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카드는 약값과, 치과 진료비 부담을 도와 준다.


3. 연금제도 - 노년연금(Age Pension) : 남자는 60세 여자는 65세 이상이 되고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면 국가에서 생활비 지급
- 자녀가 있는 독신자 또는 배우자 사망한 미망인 연금 (Sole Parent and Window Pension)
- 환자 보조금(Disability Pension) :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되어서 일을 못할 경우 생활비 보조
- 특별수당(Special Benefit) :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불하는 생활 보조금
- 구직 보조금(Newstart or Job Search Allowance) : 실직이면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불하는 보조금
- 실업수당(Unemployed Benefit) : 일정기간 이상 실직을 했을 경우 지불하는 생활비
- 청소년 구직 보조금(Youth Training Allowance) : 청소년이 구직을 목적으로 기술학교 등에 다닐때 주는 생활 보조비
- 학교 생활비 보조금(Austudy) : 18세 이상의 학생에게 지불하는 보조비


4. 기타 사회복지 제도 - 근로자 재해보상 : 근무 중에 발생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대체로 상해기간 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 약국 :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해야 하며 처방약 이외의 구급약품, 비타민등이 판매되며, 처방약이 떨어져서 더 필요한 때에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재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교육제도

1. 호주교육제도의 방침 호주에서는 아동교육 및 중등교육 기간 중에 6세에서 15세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인 관심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개발 교육(Self Discipline)에 중점을 두고 남녀평등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남녀 공학이다.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의무교육 전문대 및 대학교(1년~6년) 대학원

2. 호주의 교육단계 호주의 학제는 초등 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12년으로 한국과 다르지 않으나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분리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호주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주로 종교재단에 의해 세워진 상당수이 사립 학교가 있으며, 정부는 모든 학교의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한다. 호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필수 과목인 영어과 수학을 비롯하여 외국어, 과학, 기술, 사회, 환경, 보건 및 체육, 예술 등 8가지 중요 교과 그룹에 기초하여 지성, 사회성, 예술성, 직업 능력 등 학생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마다 각각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가르친다.


- 초등학교 교육
호주는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1년 기간의 유치원 또는 Pre-School이 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며 예술 과목은 특별 강사에게 지도를 받는다. 유학생들은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공립 학교는 현재 캔버라(ACT) 공립학교에만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 중, 고등학교 교육
호주는 7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이 시작 된다. 사립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재단에 의해 설립되어 있지만 입학을 하는 데에 학생의 종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공립 학교는 남녀 공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로 분리되어있는 편이다. 교과 과정이나 학습방법 등은 별 차이가 없다. 호주는 중.고등 학교의 경우, 공립과 사립 모두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10학년 까지는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인문 사회 과학 등의 주요 과목을 포함하여 한학기에 5-6개 과목을 공부하고 11-12학년으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서의 희망 전공 분야에 따라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어와 수학은 필수 과목이다. 수업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친다.

- 대학교 교육
호주의 2개의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교인 국립 대학교들은 높은 대학 교육 수준의 유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에 의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그 결과 각 대학의 편차가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850년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이래 영국의 교육 체계에 기초한 전반적인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구성과 혁신성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는 호주 특유의교육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호주 대학교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최소 3년의 학사학위(Bachelor Degree)부터 박사과정(DoctorateDegree)까지 이다. 학사 학위 위 아래로 2년간의 디플로마(Diploma)를 수여 하는 대학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석사과정
보통 1.5-2년 간의 과정이지만 최근에는 1년간의 석사 학위를 제공하는 대학교도 부쩍 증가하였다. 석사과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과목이수과정과 연구와 논문 중심의 리서치과정으로 나뉘어져 입학 신청을 하게 되어있어 리서치과정으로 입학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학사이상의 학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최소 3-5년간의 과정으로 연구와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석사 연구과정과 박사과정을 제외한 학위 과정들의 수업 형식은 강의와 그룹지도 및 이공계학과들의 경우 실험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는 대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Tutorial이라고 하는 그룹토의는 10-15명 정도의 학생들의 주축이 되어 강의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학생과 교수와의 개인적 접촉을 확대하게 된다.


·경제동향

최근 수년간 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지난 10년간 제조업과 서비스(특히 관광 산업)산업은 호주 경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유수의 농촌 및 비농촌상품 수출국이기도 하며 수출용 광석및 에너지 사업에 계속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업종별 생산 점유율
서비스 산업(77%), 제조업(14.5%), 광업(4.5%), 농업(4%) 아시아 신흥 공업국 및 선진국과의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호주 총 상품 수출중 60%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다.

주택임대

주택은 크게 임대(Rent)와 구입(Purchase)으로 나뉘며 이민자들의 주택 구입은 현지 사업과 자녀들의 다닐 교육기관과의 거리로 유망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 해야 한다. 특히 현지부동산 중개 전문업자와 현지인 들의 조언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줄일 수 있다. 주택의 형태에는 정원이 있는 안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의 형태에는 정원이 있는 주택, 정원이 없는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며 대도시에는 아파트형태의 Unit있다. 단독주택이나 UNIT등은 임대할 때 가구안비(Furnished)와 가구 미완비(Unfurnished)가 있는데 전자는 주택이나 UNIT에 필요한 모든 가구(침대, 취사도구, 세탁기, 침대시트 등 일체)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고, 미완비 주택이라도 White Goods(세탁기, 스토브)는 있는 경우 이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방 3-6개, 거실, 부엌, 서재, 욕실, 창고, 차고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식구 수에 의해 방의 수를 결정하면 되고 임대시는 4주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고 매주 또는 격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임대료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주안에서도 대도시와 소도시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UNIT 방 1-3개, 거실, 부엌, 욕실 등으로 되어 있고, 임대 방법은 단독주택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단독주택보다 20-30%정도 싸다고 보면 된다.

이민자들의 직업

이민자들의 직업은 크게 2분류로 볼수 있다. 독립이민으로 이민 오는 사람 중 기술과 영어 능력을 겸비한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소규모 개인 사업(Small Business)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민자들이 이민초기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종으로는 New Agency(신문, 잡지, 복권, 문방구 판매 등), 건강식품점, 사진관, 세탁소, Take Away Shop, Coffee Shop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약 A$100,000~A$150,000투자에 월간 순이익 약A$4,000~A$6,000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

이민목적의 입국자 이외에 단기체류자(관광, 사업방문, 가족방문 등)의 취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기중 주당 20시간까지 학비보조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시간 제한없이 취업 가능함. 출국세는 30호불이며, 12세 이하의 아동은 면제됨. 마약소지자를 중범으로 간주, 최고 종신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외환신고

10,000호불 미만의 현금 반출입시 신고가 필요없으나, 그 이상의 현금의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여행자수표는 액수에 관계없이 신고없이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검역탐지견이 공항 출입대에 배치되어 탐지하며 검역관이 입국승객을 무작위로 검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호불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만호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인 여행자의 경우 담배 10갑, 위스키 1병까지 면세 통관되며, 150호불 상당의 모피제품, 400호불 정도의 선물 범위내에서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검역안내자료

유의사항 화물이나 휴대 검역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필요 검역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100불이상의 벌금 부과 신고된 검역물은 반입금지 물품을 제외하고는 소독, 검사 등 적당한 처리후 반입 가능 반입금지물품은 신고하였을 경우 반송이 가능하나 미신고의 경우 물품파기 및 법의 저촉을 받게 됨.

신고해야하는 물품 -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 (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면류와 쌀
-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 건조된 화훼제품
- 솔방울과 화향류
-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 생가죽제품
-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 박제동물
-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 의식용 성수
-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반입불가 물품 - 우유 및 낙농제품
-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 연어 및 송어제품
- 살아있는 식물
- 생물학적 제재
- 녹용, 녹각, 식용새 집
-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출입국심사

1.질문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의 규모와 주별 거주 인구는?
답변 4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호주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국 간 민간 교류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 호주 한국인들의 2/3 이상이 시드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www.ksocity.org / www.yespage.com.au

2.질문 한인 사회는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답변 한인 사회는 시드니, 멜버른, 퍼스, 브리스베인, 캔버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퍼스의 한인 사회는 정기적으로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식당이나 여행사와 같은 소규모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포 2세에서는 변호사, 의사, 사무변호사, 학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질문 호주에 한국 식당이나 식품점이 있는가?
답변 시드니의 캠시/이스트우드/채스우드/노스 시드니 지역에 한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일부 아시아/중국 식품점에서도 한국 상품을 판매합니다.

4.질문 호주에서 발간되는 한국어판 신문은?
답변 약 10개의 한국어판 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간 신문이며 다른 것들은 주간, 또는 월간입니다. 한국어판 신문이나 잡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ksocity.org / www.yespage.com.au

5.질문 호주에 있는 한국의 은행은?
답변 한국 외환 은행(Korean Exchange Bank)이 호주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질문 은행/기업들의 업무시간은?
답변 전통적으로 은행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30-오후 4:00, 금요일은 한 시간 더 늦게 업무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일부 은행들에서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며 일부 현금 자동 지급기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질문 호주의 전기 사용 기준(볼트, 주파수, 플러그)은 한국과 동일한가?
답변 호주는 240V, 50hz를 사용하므로 한국 기준(110/220V, 60hz)과는 다릅니다. 110/220V, 60/50hz 전환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전기제품은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세 개의 핀이 있는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어댑터나 새로운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8.질문 한국에서 사용하던 TV를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한국 TV는 NTSC 방식을 사용하지만 호주 TV는 PAL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겸용 시스템이나 PAL 방식의 TV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비디오 테이프를 보기 위해서는 겸용 시스템이나 NTSC 방식의 TV가 필요합니다.

9.질문 호주의 국정 공휴일은?
답변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약간씩 공휴일이 다르다. 주요 국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01월 01일 New Years Day
- 01월 26일 Australia Day
- 04월 13일 Good Friday
- 04월 16일 Easter Monday
- 06월 11일 Queen's Birthday
- 12월 25일 Christmas Day
- 12월 26일 Boxing Day

·운전면허 취득절차

만 17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RTA(Road And Traffic Authority)에서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유무를 판단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L자(Learners License)면허를 취득한다. L자는 취득자는 15개월 이내에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실기 시험에 합격한 후 17세 이상이며 L를 취득한지 6개월이 지나면 P자면허(Provisional License), 즉 수습기간동안의 임시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P자 면허소지 후 별다른 사고 및 법규 위반이 없으면 3년 후에 정식면허를 받는다.

·한국운전면허증 전환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 면허증은 호주 도착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만 유효한다. 실기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국제 면허기간 3개월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즉시 무효화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치를 수 있으나 실기 시험에 통역자를 동승 시킬 수 없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모두에 합격된 자는 임시 수습 면허인 P자를 받게 된다. 단, 한국 내에서의 운전경력 3년이상을 증명할 숭 있으면 바로 정식면허를 받을 수 있다.

·차량구매

Family Car로는 배기량 3,000~4,000cc 급으로 4~5인 가족이 넉넉히 움직일 수 있는 Ford, Holden 등이 보통이며, 가격은 새차의 경우 약 A$ 30,000정도이다. 이민자들은 바로 새차의 구입보다는 질좋은 중고차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호주는 보통 차량을 굉장히 오래 타는 편으로 보통 300,000Km까지 탈수 있으며 20,000Km이내이면 거의 새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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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수속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출입국 절차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로 들어섭니다. 청사에 들어서면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 후 수화물을 챙기고 세관을 거쳐 나오면 입국 절차는 끝납니다.

·은행계좌 구설하기

여러 개의 입국 심사대 중에서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 심사대로 가서 심사관에게 비행기에서 미리 기재해둔 출입국 카드를 제출하면 일본에 온 목적, 체류 기간, 여행 비용, 돌아 갈 비행기표, 숙소 등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행 목적은 대개 여행이라고 답하면 되고 체류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적절히 말하면 입국 허가 스템프를 찍어줍니다.

·전화사용방법

예를 들어 도쿄의 나리타공항에 입국하는 경우 어느 공항이든 국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안에서 입국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본 출입국 카드는 반드시 한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본 방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첫날 묵을 호텔이나 숙박지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신이 머물 숙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질 수 있는데다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출입국 카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한 것과 똑같은 서명을 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아져서 출입국 요원도 아주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국어를 모르기에 영어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 일본인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세관검사

자신의 짐을 다 찾은 후에는 세관 카운터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짐과 여권을 건네 줍니다. 배낭을 든 여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때 짐을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과세 대상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압류 당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면세 반입 한도

개인 휴대품이나 직업적인 장비는 세관원에 의해 내용이나 양이 합당하다고 간주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기타 기호품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다.
- 궐련 200개
- 담배 25갑, 파이프용 담배 100g
- 술 1병 (760cc 정도)
- 향수 2온스
- 시장가 20만엔을 넘지 않는 선물
- 해외 시가 합계 5,000 달러
단, 19세 이하의 여행자에게는 잎담배나 양주가 허락되지 않는다.

·교통안내

항공 및 선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기 항공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일본에어시스템,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항공 등의 항공 회사에서 서울, 부산, 제주로부터 일본의 주요도시에 정기적으로 한일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모노세키, 부산-후쿠오카간에는 정기페리 서비스가 각기 취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항으로는 일본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표적인 현관으로 나리타 신동경국제공항과 간사이 국제공항, 후쿠오카 국제공항이 있으며 이들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은 대인 2000엔 또는 2600엔, 소인 1000엔 또는 1300엔의 공항시설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한 같은 날에 출국하는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JR 철도망 일본에는 전국을 수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을 영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일본여객철도회사(JR)가 있습니다. 각사는 신칸센 초특급을 비롯하여 간선철도와 로컬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JR그룹 전체의 철도망은 일본 전토를 커버하고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재팬. 레일. 패스는 경제적인 철도패스이며 이를 이용하여 신칸센을 비롯한 JR의 모든 전차를 자유롭게 갈아 탈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버스 심야버스를 포함하여, 장거리버스가 일본 전국의 주요도시 사이를 맺는 노선으로 매일 정기운행되고 있습니다. 장거리버스는 승차감도 좋고 철도나 항공기에 비해 운임도 저렴해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컬철도 JR각사는 각각의 활동지역내에서 다수의 로컬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로컬선은 현지 사람들의 통근. 통학의 수단으로서, 또 지방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귀중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방에는 그 고장에 잘 조화된 사철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어 시내교통의 귀중한 수단으로서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의 지하철망은 종횡으로 뻗어 있고 운행편수도 많아 단시간내에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행선지 표시나 차내 안내방송은 모두 일본어이므로,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선지를 종이에 적어 놓는다든지 잘 모르는 점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택시 택시는 대도시라면 어디에서나 불러 세워 승차할 수 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보통 택시승차장에서 타게 됩니다. 2㎞까지의 기본요금을 초과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가산되며 지불은 미터에 표시된 금액만으로 충분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관광을 위해 반나절이나 하루동안 택시를 전세낼 수도 있습니다.

·은행계좌 구설하기

은행계좌의 개설 보통 은행의 계좌를 개설 할 때에 필요한 자격은, 일본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거주자로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외국인이라도 계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과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현금(10엔 이상)을 입금합니다. 또한 계좌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통상 도장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할 때에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카드도 만들어 두면 편리합니다. 은행창고이외에 지불, 입금, 송금등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도 현금카드코너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금카드코너에서는 통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카드를 만들때에는 본인이 암기하기 쉬운 암호번호를 은행에 등록합니다.

영업시간 은행창구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현금카드코너는 월 -금요일은 오후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의 역앞의 은행에서는 일요일도 오후5시까지 요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화사용방법

전화 개설 전화의 개설은 ☎116에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전화국의 NTT에 가면 됩니다. 이사하는 당일부터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적어도 2주일전에는 의뢰하여 놓습니다. 또한 전화기를 본인이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 NTT등의 회사에서 대여하는 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체재의 경우에는 대여전화를 사용하는 편이 경제적이고 편리하지만 오랜 기간 일본에서 산다면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전화기는 NTT나 전기제품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 전화, 무선전화등 종류와 가격은 다양합니다. 보통의 전화기를 아키하바라의 전자상가에서 산다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의 지불 매월 한번씩 NTT에서 청구서가 나오면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NTT의 창구에 납부합니다. 기본요금에 통화요금, 옥내배선사용료등이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바빠서 업무시간안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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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서류

- 대표증 또는 공작증(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서)
- 거류민증(중국 장기거주 증명서)
- 여권, Z비자(여권과 거주비자)
- H B/L OR M B/L(선하증권) PACKING LIST
(영문 기재된 LIST를 중문으로 번역 신고)
- 세관 양식(당사 지사에서 준비)

·통관안내

신품(미사용 물품 포함)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물품(50인치이상 프로젝션 TV, 그랜드피아노(전문연주자 제외), 외제승용차, 이륜자동 차, 기타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며, 개인은 2년, 가족동반의 경우 1년이상 해외거주시 이사화물로 인정되어 상기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 은 면세 처리되며,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도착된 물품과 이사자가 입국하지 않고 물품만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하던 물품 도 과세됩니다.

·통관제한물품

각종 무기, 모조 무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 화폐와 위조 유가 증권 중국의 정치·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인쇄물·필름·사진·음반·영화필름· 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레이저 디스크·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물품 각종 극 독약병균 해충 및 기타 유해갱물을 가진 동물 식물 및 그제품사람과 가축에 유해한 전염 병치역에서 가져온 식물 및 그 제품

·검역

입국심사시 행해지는데, 최근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예방접종등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최초 도착지가 북경일 경우에는 건강신고서(旅客建康申明記)를 미리 작성하여 입국심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입금지품목

입국 금지물에 해당한 모든 물품들 국가 비밀에 관계되는 원고·인쇄물·필름·사진·음반·영화필름·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레이저 디스크·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물품, 진귀한 문물 및 기타 출국 금지문물 ,희소하거나 진귀한 동물·식물(표본 포함)및 종자와 번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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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플러스

London Plus는 오픈탑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구경하고자 하는 명소에 도착하면 내렸다가 다시 탈 수 있다. 그리고 템즈강을 따라 운행하는 유람선 역시 런던을 구령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St pauls cathedrarl golden gallery

St Paul`s Cathedrarl Golden Gallery의 멋진 광경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장을 가진 곳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런던타워 수문장에게는 런던타워의 무시무시했던 옛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장소다.

·박물관&갤러리

런던에는 수십개의 훌륭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다. 게다가 그중 상당수가 무료 입장이다. 대형 박물관, 영상 박물관, 최첨단의 자연사 박물관, 종종 세간의 논란을 일으키는 전시를 하는 테이트 갤러리, 유명 팝스타, 운동선수, 배우, 정치인 등을 실제로 살아있는 것같이 밀랍인형으로 전시하는 마담 툿소 등 지나치면 후회하게 된다.

·현대건축물

화려한 도시 런던에는 미래형의 수많은 빌딩들이 옛기념물과 평화로운 공원과는 대조적으로 복잡한 거리에 우뚝솟아 있다. 승강기와 파이프가 밖에서 보이도록 지어진 Richaed Rogers가 설계한 Lloyd’s of London 빌딩이나 도크랜드 풍경 아래 미래적인 땅에 지어진 Canary Wharf Tower로 도크랜드 경철도를 타도 좋을 듯 하다.

·공원

이 복잡한 도시에는 런던 사람과 관광객에게 보물로 여겨지는 숲이 우거진 장소가 있다. 런던의 많은 공원 중 중심 공원은 Hyde Park와 Regent’s Park이다. 또한 런던 외곽의 Kew Gardens내에 있는 Richmond Park, 근처의 Hampton Court,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 Greenwich Park, 넓게 펼쳐진 Hampstead Heath에도 꼭 가볼만하다.

·통관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민비자로 가시는 분들 모두 통관 가능하며 목적지반입 통관시 지역에 따라 open검사와 document검사 등 세관에서 지시하는 검사에 따라 통관을 하게 됩니다. 통관은 보통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므로 직접 세관에 나오실필요는 없으나, 개인 이삿짐일 경우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 C3FRI|OM은 화주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우편 발송이 서로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원하시면 통관시 입회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말씀이 없으시면 현지지사에 자체 통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정보

탁송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것들 의류 영국은 잘 알려진 대로 흐린 날씨가 많고, 비가 자주 오고, 바람도 자주 부는 편입니다. 여름 한낮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이 떨어지는 등 불규칙하고 예상할 수 없는 날씨에 대비하여 비옷, 방수자켓 등은 반드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국인들은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한 겨울철에도 난방을 최저로 해놓습니다. 이주하시는 가족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보온을 위한 내복 및 스웨터류는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면제품(속옷류 및 양말), 스타킹 등은 영국에서는 무척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넉넉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영국의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편이라 탁송을 권해드립니다.

안경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사는데 무척 비싸므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은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안경가격은 평균적인 것 기준으로 25만원정도입니다. 또한 안경 등을 마출 경우 안경사(optician)으로부터 시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때 10파운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엌용품 영국은 플라스틱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난방기구 위에서 소개된 것처럼 영국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고 약간 싸늘한 기온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온돌문화에 익숙해진 한국분들에겐 작은 난방기구들이 영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가구류 영국은 한국과 달리 Furnished(모든 가구가 구비), Unfurnished(가구가 전혀 없음) 그리고 Partly Furnished (기본적인 가구만 구비)의 3가지 주택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하시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가구들을 선별하여 가져 가시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납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랍장을 속옷등과 함께 탁송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책 해외등지에서 한국어 책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나이가 어린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장르 구분없이 다양한 책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름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필름이 비쌉니다. 이주생활 동안 사진 찍을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필름을 적당히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약품 영국 의약계는 분업화가 아주 엄격히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몇가지 감기약, 소화제, 연고, 반창고, 두통약 등의 상비약과 항시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 경우 영어로 된 처방전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자전거 영국 및 유럽은 자전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기에,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국산 자전거를 가져가시면 유용합니다.

필리핀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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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운송정보

필리핀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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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외교협력

평화·번영정책 등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적극지지 APEC, ASEAN, ARF, ASEM, UN 등 각종 다자기구 및 국제회의에서의 긴밀한 협조관계유지

·외교협력

1. 한국은 필리핀의 제5대 교역 상대국 수출 : 2001년 US$ 25.4, 2002년 US$29.5억, 2003년 US$ 27.1억
수입 : 2001년 US$ 18.2억, 2002년 US$ 18.7억, 2003년 US$ 17.6억

2. 투자 누계 US$ 10.1억(2003.11 총신고 기준)외국인 투자액 중 5% 점유, 7∼8위 투자국

3. 건설 1973년이래 US$ 31.4억 공사 수주('03말 기준), 1999년 US$ 2.3억,2000년 US$ 1.2억, 2001년 US$ 8천만, 2002년 US$ 8천만, 2003년 US$ 8800만수주

·KOICA 사업

'91년 KOICA 설립 이후 총 1,985만불 지원(연평균 152만불규모)

1) 연수생 초청 957명 (최근 연간 150명 규모 초청)
2) 전문가 15명
3) 봉사단 93명(일반 62명, 협력 31명)
4) 개발조사 6건 104만불
5) 물자지원 95만불, 긴급원조 22만불
6) 프로젝트 6건 907만불
7) NGO 5개단체 50만불

·2003년도 지원내역

1) 연수생 147명 초청
2) 전문가 식품공학 1명 파견(6.26-8.31)
3) 한국해외봉사단 연간 29명 활동(신규10명)
4) 배전계통개선타당성조사사업(40만불)완료
5) 직업훈련센터(500만불) 및 IT 센터(500만불) 건립사업본격착수

·재외국민,영사

- 한인사회 개관
- 한인수 : 약 37,100명(단기체류자 포함시 40,000명 이상으로 추정)
- 재필리핀 한인회 등 15여 개 한인단체 활동 중
- 재필리핀 한국학교 등 주말한국학교 11개교와 전일제 한국학교 1개교 운영

·최근 재외동포사회 동향

- 90년대 들어 한국대기업의 직접투자 및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증가에 따라 재외동포 수 급증 시작
-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소자본 개인사업자들의 유입 증가
- 2000년대 들어 선교사, 유학생, 관광객 급등으로 동포사회가 급격히 팽창

·인적교류 현황(2003년)

1. 필리핀 방문 한국인수 : 약 293,098명 미국인·일본인에 이어 제3위

2. 한국 방문 필리핀인수 : 약 48,196명 - 한국 내 필리핀인 체류자 : 약 29,700명 (전체 체류자의 60% 정도가 불법 체류자)
- 국내 취업 필리핀 연예인수 : 약 2,300명
- 국내 취업 연예인들의 탈선행위 및 인권유린 방지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통관안내

학생비자, 투자비자, 주재원,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비자가 통관가능하나 비자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발급 받은지 3개월 이내에 통관하여야 합니다.

- 투자비자
투자청에서 면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성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세관으로 넘어가 통관합니다.

- 은퇴비자
은퇴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 재무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세관으로 넘어가 통관합니다.

- 외교관
외무성에서 먼저 면세 승인 취득 후, 재무성으로 넘어가 다시 면세 승인을 받고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 취업비자 & PEZA 비자
수출자유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여권, 비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은 고객님이 가져가시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대해운의 현지 사무소에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필리핀 MANILA기준,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18-20 가량 소요 됩니다.


MANILA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일
선박 항해 기간 4일
관봉 및 통관 기간 4~5일
자택 운송 기간 3~4일
총 예상 소요 기간 18일~20일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음식물과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전자제품에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발송 안내

모든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전기관련

200 VT, HZ: 60 Hz

·유용한 물품

공기 청정기, 가습기, 침대-한국과 침대 사이즈가 다르므로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량형

무게 : KG, 길이 : M, 거리 : KM, 부피 : CBM

·TV수신

PAL 방식, 한국 전자제품 사용 가능

인도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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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운송정보

인도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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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인도

인도는 VISA와 RESIDENCE PERMIT (거주증)이 있어야 통관자격이 되며, 비자를 받고 인도에 들어간 후 1개월안에 이사짐을 받고 통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 도착하신 후 RESIDENCE PERMIT 바로 발급 받으셔야지만 순조로운 통관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모든 이사화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의 요율은 비자 기간 달라지게 됩니다. 비자가 1년 이하(UB)일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37%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TR)일 경우에는 27%의 세금이 부과되게 합니다. 아무리 비자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RESIDENCE PERMIT 이 없으면 UB와 같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RESIDENCE PERMIT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통관안내

인도는 모든 이사화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의 요율은 비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가 1년 이하(UB)일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37%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TR)일 경우에는 27%의 세금이 부과되게 합니다. 화물이 인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현지 입국후 1개월 안네응 이삿짐 통관을 마치셔야 합니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인도는 VISA와 RESIDENDE PERMIT(거주증)이 잇어야 통관자격이 되며, 비자를 받고 인도에 들어간 후 1개월 안에 이삿짐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 도착하신 후 RESIDENDE PERMIT 바로 발급 받으셔야지만 순조로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인도 국적자의 경우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후 귀국하시는 인도 국적자는 본적지 세관 확인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인도 CNENNAI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잇는 기간은 약 32~38일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아패 표는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평균적인 운송기간을 알려드린 것이며, 상황에 따라 예정일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INDIA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선박 항해 기간 20~21일
관봉 및 통관 기간 3~4일
자택 운송 기간 2~3일
총 예상 소요 기간 32~38일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음식물과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가전제품이나 같은 종류의 가전제품이 중복될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차량 발송 안내

인도의 차량은 핸들이 우리나라와는 반대입니다. 또한 100%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차량발송을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시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인도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내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 탁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도 출국시 이용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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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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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수탁검사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 소비자 기본법 제52조에 의거한 소비자 위해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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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 법인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환자의 명부 5년, 상담기록부를 보관하는 법정 기간(10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 다만,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단,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 고객관리 서비스 위탁 종료 시: 수탁자는 2주 이내에 관련파일 및 DB데이터의 영구적 파기
  • 4.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상기 개인 정보 외에 서비스는 쿠키(Cookie)와 픽셀 태그(Pixel Tag) 또는 웹 비콘(Web Beacon) 및 IP 을 통해 접속자를 인식하며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블루밍 인터내셔널 스콜라스(BLIS)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쿠키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쿠키는 웹 사이트 또는 웹 사이트의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 내의 웹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작은 텍스트 파일을 말하며, 이 파일들은 웹 사이트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인식하고 특정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픽셀 태그 또는 웹 비콘은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 배치되어 페이지/이미지 확인여부를 나타내거나 브라우저에 다른 서버의 컨텐츠를 표시하도록 명령하는 투명한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IP 주소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PC 등 기기에 부여하는 온라인 주소정보 입니다.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과거 서비스 방문 시 이용한 컨텐츠를 기억하여 다음 방문 시 이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 환경 제공 ② 서비스의 방문 트래픽의 분석 및 서비스의 이용 행태 파악 ③ 필요에 따라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방문 트래픽 분석에 활용 ④ 개인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⑤ 법령 및 법인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부정 이용 행위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방지 및 제재, 개인정보 도용 및 부정사용 방지,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민원처리 등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미성년자의 예약은 미성년자가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미성년자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등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 기간 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음.
  • 6.동의철회 방법

    귀하는 온라인예약 시 선택사항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7.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법인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상담기록 제출 - 통계작성ㆍ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 8.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법인은 인터넷예약 및 문자 알림서비스 업무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업무 내용: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DB 관리 및 저장, 법인, 개발 및 이벤트, 개인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화장품, 화장품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9.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름 :

    직위 :

    소속 : 블루밍 인터내셔널 스콜라스(BLIS)

    전화번호 : 02-363-4320

  •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 11.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5년 1월 1일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