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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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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글로벌코리아는 worldwide mover로서 전세계 구석구석 해외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운송 상품은 물동량이 많은 MAIN PORT 위주로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절차별로 자세히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에 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시면 포장에서부터 배달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gapore
서부
·싱가포르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싱가포르 자택까지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19-26일 가량 소요됩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남단의 해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옛부터 중국, 인도, 아랍의 범선들이 지나가는 해상통로였다. 한때 투마시크(Temasek, 해상도시)섬으로 알려졌던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어부들이 살았다. 15∼17세기 사이에는 알라카 제국, 포르투칼,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는 등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대상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일본군에 점령당했으나 종전후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그후 반식민지운동으로 1959년 영국의 자치령이 됐고 63년에는 말레이연방, 사바·사라와크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결성했다. 65년 9월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주권국가가 됐다. 현재 아시아 신흥 경제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리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50여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 전체 면적이 서울만한 크기.

·기후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 계절과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평균기온 31℃로 1년내내 우리나라의 여름기후를 유지한다.

·인구와 언어

인구은 약 280만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중국계가 전체 인구의 78%, 말레이계가 14%, 인도계 7%, 파키스탄계를 비롯한 그밖의 민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

다양한 인종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인은 도교와 불교신자가 많고 말레이인은 거의가 무슬림이며, 유라시아인의 60%가 기독교 신자이다.

·통화 및 환전

화폐단위는 싱가포르 달러 S$와 센트S¢이다. 지폐는 S$1·5·10·20·50·100·500·1,000·10,000의 9종류이고 동전은 S¢1·5·10·20·50와 S$1의 6종류가 있다. S$1는 716.1원(99년 4월현재)

·시차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여행포인트

*머라이어공원-반은 사자, 반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머라이언조각상으로 유명하다.
*클라크공원-200여개의 레스토랑과 바, 상점, 포장마차 등이 모여 있는 클라크 부두는 ‘오락의 천국’으로 불리운다.
*주롱새공원-무려 2만여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야생 조류공원. 전세계 600여종. 8000여마리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당성-아시아 최대의 주제공원인 당성은 7세기의 예술과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중국 당나라의수도 장안을 재현한 곳.
*나이트사파리-싱가포르 동물원 부근에는 열대지역의 야행성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야간에 펼쳐지는 동물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언더워터월드-언더워터월드에서는 아무런 장비없이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다. 수심 5m의 해저에 있는 길이 83m의 투명한 아크릴 수중터널에서 움직이는 보도를 타고 총 350여종, 6000마리 의 해양생물과 각종 물고기들의 생태를 볼 수 있다.

·통관안내

싱가포르에서 면세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은 "노동허가서(SINGAPORE EMLOYMENT/DEPENDANT PASS)"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모든 비자는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본과 노동허가서 비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화물 VALUE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대해운의 현지 사무소에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입니다.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싱가포르 자택까지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19~26일 가량 소요됩니다.

SINGAPORE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선박 항해 기간 8~9일
관봉 및 통관 기간 3~5일
자택 운송 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 기간 19~26일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담배와 술은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며, 검사비도 발생되는 까다로운 품목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VD 및 TAPE는 SENSORSHIP EXAMINATION 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면 통관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품목입니다.

·차량 발송 안내

운전석이 반대라 적응이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세금이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므로 현대해운 현지 사무소에서는 차량 발송하는것에 대해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시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싱가포르로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내 수의사로부터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애완동물의 출신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 탁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출국시 이용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전기관련

230VT, 50Hz

·유용한물품

- 침대 : 한국과 침대 사이즈가 다르므로 한국에서 침구류는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냉장고 : 트랜스만 있으면 사용 가능

·도량형

무게 : KG, 길이 : M, 거리 : KM, 부피 : CBM

·TV 수신

PAL 방식, 한국전자제품 사용 불가

뉴질랜드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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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운송정보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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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sub-wrap">

        <section class="sub-top">

            <h2>국가별 이주정보</h2>

        </section>

        <div class="sub-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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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r class="contents-header">

                    <h2 class="ko-name">

                        국가별 이주정보

                    </h2>

                    <div class="breadcr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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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가별 이주정보</a>

                        <span>></span>

                        <a>USA</a>

                    </div>

                </header>

                <div class="nations">

                    <p class="txt mb30">

                    <strong class="col01">유진글로벌코리아</strong>는 worldwide mover로서 전세계 구석구석 해외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운송 상품은 물동량이 많은 MAIN PORT 위주로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절차별로 자세히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에 관한 문의는 <span class="col02">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span>를 이용해 주시면 포장에서부터 배달까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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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 class="nation-name">New Zealand</h5>

                    <!--  <figure>

                        <img src="/images/img-nz-01.jpg" alt="">

                    </figure>-->

                    <div class="nation-info-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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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ation-info">

                        <div class="active">

                            <figure class="mb50">

                                <img src="/images/img-nz-02.jpg" alt="서부">

                            </figure>

                            <figure class="mb50">

                                <img src="/images/img-nz-03.jpg" alt="중부">

   <figcaption class="txt mb20">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뉴질랜드 AUCKLAND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0-37일, CHRISTCHURCH 로는 43-50일 가량 소요됩니다.</figcaption>

                            </figure>


                            <h6>·뉴질랜드</h6>

                            <p class="txt mb50">

뉴질랜드는 10세기경 남태평양의 플리네시안 섬에서 이주 되어 온 마오리족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어져 AOTEAROA('길고 흰 구름의 나라'란 뜻)로 명명되어 졌다.

<br><br>

<strong class="dpB">1. 자연환경 및 기후</strong>


뉴질랜드는 호주 남동쪽에서 약1600Km 떨어진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나라로서 남쪽으로 약 2300Km 떨어진 곳에 남극대륙이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270,534㎢로 이것은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넓이며 영국이나 일본 정도의 크기이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큰 섬(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인구 중 약 80%가 북섬에 거주하고 있다. 북섬의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도시로 상업, 제조업, 무역의 중심지로 두개의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서 해변까지 불과 5분 거리면 당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수도는 북섬의 웰링턴으로 이나라 정치,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며, 세 번째 큰 도시로는 농산품의 집결지며 관광의 명소인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있다. 뉴질랜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빼어난 자연경관 과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복지시설과 전통적인 영국식 교육제도를 이어받은 훌륭한 교육환경, 그리고 안정된 산업구조 및 정치 기반을 갖춘 나라이다.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후는 해양성으로서 일년 내내 대체로 온난하다. 계절은 정 반대로 10월에서 4월까지 따뜻하고 6월에서 8월이 서늘하다. <br><br>


<strong class="dpB">2. 언어</strong>


영어와 마오리어가 공식언어이며 영어는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마오리어가 약 50,000명의 인구에게는 제 1언어이며 그 외에 150,000명의 인구가 마오리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한다. <br><br>


<strong class="dpB">3. 인권</strong>


뉴질랜드에서는 나이, 장애, 고용, 혈통, 성, 기혼 미혼, 정치적 견해, 인종, 종교적, 윤리적 신념 그리고 성적성향 등을 근거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총독은 인권위원과 인종관계 조정관을 임명하여 교육과 화해를 통해 인권을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불만사례를 조사하게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이다.(1893년) <br><br>



</p>



<h6>·사회 복지</h6>

<p class="txt mb30">


<strong class="dpB">1. 수당 및 연금</strong>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의 많은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소득지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봉급 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특별한 기금은 없다. 타당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권리인 것처럼 현금 혜택이 주어진다.<br>

- 부양 수당 - 가정적 목적(배우자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에게 주는), 고아, 과부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br>

- 무능력자 수당 -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br>

- 노령연금 -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높아져 2001년까지는 60세에서 65세가 될것이다. <br>

   다른 소득에 대 일정 수중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 연금이나 보험을 들었을 경우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br>

- 그 밖의 수당 - 탁아 보조 프로그램, 장례수당 그리고 재해 복구 수당, 구직수당 등. 수당은 매년 조정되며 대부분 소득 여부의 심사를 거치며 혜택 중에는 수당을 지급 받기 전 물러서기(대기) 기간을 거치기도 한다.

<br><br>

<strong class="dpB">2. 의료혜택 </strong>


- 병원<br>

4개의 지역 건강 공단(Regional Health Authorities:RHAs)이 정부자금으로 국민의 건강과 장애를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공공, 민간, 자원봉사 부문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으로 최상의 보호를 추구한다. RHAs는 입원환자 보호, 임신 및 그 분야를 위한 실험실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맡는다. 노인들이 장기거택 보호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자산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인들은 개인회사의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건강체크 및 수술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RHAs가 지급하는 수당은 적어도 기본의료 혜택의 일부를 어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온다. 치과 서비스는 16세이하이면 누구든지 무료이며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독립한 18세 미만도 무료이다.

<br><br>

- 의료보험<br>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이며 가입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상품도 다양하고 비용도 다양하다. 이처럼 한국과는 달리 본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혜택의 질과 비용도 다르다.

<br><br>


</p>





<h6>·교육 제도</h6>

<p class="txt mb30">

<strong class="dpB">1.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비교</strong>


한 국<br>

 뉴질랜드

<br><br>

 전문대학<br>

 개방대학<br>

 교육대학<br>

 종합대학<br>

 대학원4년제<br>

 단과대학<br>

<br><br>

 실업계 고등학교(3년)<br>

인문계 고등학교(3년)<br>

중학교(3년)<br>

초등학교(6년)<br>

유치원

<br><br>

19(18)<br>

 17(16)<br>

 16(15)<br>

 15(14)<br>

 14(13)<br>

 13(12)<br>

 12(11)<br>

 11(10)<br>

 10(만9)<br>

 9(만8)<br>

 8(만7)<br>

 7(만6)<br>

 6(만5)<br>

 5(만4)

<br><br>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 종합대학<br>

Year 13 (Form 7)<br>

 Year 12 (Form 6)<br>

 Year 11 (Form 5)<br>

 Year 10 (Form 4)<br>

 Year 9 (Form 3)<br>

 Year 8 (form 2)<br>

 Year 7 (form 1)<br>

 Year 6<br>

 Year 5<br>

 Year 4<br>

 Year 3<br>

 Year 2<br>

 Year 1<br>

<br><br>

<strong class="dpB"> 2. 학사일정</strong><br>


* 초.중등교육<br>

- 초.중등학교는 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학사 일정이 끝나며,4월, 7월, 9월/10월에 단기 방학과 1월/2월의 긴 여름방학의 4번의 방학이 있다.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만 5세에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며, 약 13세에 중학교 과정(Form3)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내에는 다양한 학과물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중등학교가 있는데 교육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고유의 학사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숙사 시설을 갖춘 학교도 있으며 학비는 연간 NZ$8,000정도이다.<br>

- Form3, 4에서는 공예, 상업, 기술 및 언어들 등의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학, 영어, 과학이 주요 과목들이다.<br>

- Form5 과정을 마칠때,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라는 첫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며, 6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다.<br>

- Form6에서는 최고 6과목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영어, 수학, 미술, 과학, 경제학이 일반적이다. 영어는 Form6 수료증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다.<br>

- Form6이 끝날때 6과목의 최고점에 대해 성적에 근거하여 Form6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1단계(최고점)에서 9단계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br>

- Form7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앞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으며, 버서리라는 대입 학력고사 성적을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br><br>


* 대학<br>

- 기술 단과 대학은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지만, 7월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 방학은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다. 학비는 경영학과이 경우 연간 NZ$8,600부터 NZ$14,000정도이며, 공학은 NZ$9,900에서 NZ$15,600, 인문계열은 NZ$16,000 정도이며, 이 외에도 단기 과정의 수업료가 저렴한 코스도 있다. - 종합대학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며,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긴 여름방학을 가진다. 켄터베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2학기제이며, 두 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학비는 인문, 경영, 법학등의 학과는 연간 NZ$9,500부터 NZ$14,850이며, 과학, 공학, 농학 등 실험 이 요구되는 학과는 연간 NZ$14,000부터 NZ$18,500정도 이다. - 교육대학은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이 난다. 주로 2학기제이며, 2월에서 6월(1학기), 7월에서 11월(2학기)까지다.<br><br>


* 영어연수<br>

 영어연수 기관에 따라 학비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집중 과정이 (풀타임, 주당 25시간) NZ$250-NZ$375정도이며, 12주 과정은 NZ$3,000-NZ$4,500정도이다.

<br><br>


* 생활비<br>

 해외 유학생의 주당 생활비는 음식, 의복, 교통비, 오락비, 보험비, 숙박등을 포함해 대략 NZ$200정도가 바람직하다.

<br><br>


</p>








</div>

<div>



<h6>·출국수속절차</h6>

 <p class="txt mb50">

비행기 출발 2시간쯤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공사의 체크인 데스크를 찾아 갑니다. 데스크의 담당 직원에게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 주고, 기내로 들고 갈 가방을 제외한 짐의 무게를 단다. 기내의 좌석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br>

창가쪽 좌석이거나 통로쪽이든 특별히 원하는 쪽이 있다면 이 때 말해야 합니다.<br>

좌석배치가 끝나면 직원은 여권, 항공권, 탑승권을 돌려줍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짐을 부치고 나면 짐표를 주는데 잘 보관하여야 하며 짐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짐표를 가지고 Baggage lost에 신고하면 됩니다.<br>

공항세를 내고, 출국 신고 카드를 작성해 둡니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게 되며, 이제부터는 혼자서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여권과 출국 신고카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탑승권에 있는 탑승구와 탑승시간을 확인하여 기내에 오릅니다.


<br><br>

</p>




<h6>·입국수속절차</h6>

 <p class="txt mb50">

거의 뉴질랜드에 도착하였을 즈음에 뉴질랜드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오클랜드 또는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하면 검역관이 비행기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살충제를 뿌리는데 동식물 검역에서부터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Arriving Passengers (도착한 승객) 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갑니다.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입국 심사대의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합니다. 약간의 간단한 질문 후 여권에 입국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br><br>

</p>





<h6>·짐 찾기</h6>

 <p class="txt mb50">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짐 찾는 곳에서 짐을 찾아야 합니다. 타고 온 항공기의 번호를 기억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짐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br><br>

</p>




<h6>·뉴질랜드 세관</h6>

 <p class="txt mb50">

짐을 찾은 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세관을 통과 하여야 합니다.<br>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 빨간색 신고 (To Declare) 창구 쪽으로 가서 모든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br>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기입했을 경우 초록색 신고 (Nothing to Declare) 창구로 가서 일부의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br>

만약 신고 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br><br>

</p>




<h6>·국내선 이용</h6>

 <p class="txt mb50">

최종 목적지가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뉴질랜드 국내 항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와 안세트 뉴질랜드 항공사 등 대형 항공사도 있고 조금 작은 규모의 항공사도 있습니다.<br>

우리나라에서는 호주 소속의 콴타스 항공, 일본소속의 좔항공과 대한항공을 이용해 뉴질랜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br><br>

</p>




<h6>·뉴질랜드에 무언가 가지고 가려할 때</h6>

 <p class="txt mb50">

물론 예외적으로 어떠한 규칙에 S의해 가지S고 와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br>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고자 할때는 도착할 때 검역소에 데려 가야 하며 그 외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NZ$130 이며 한달간 겸역소에 있을 경우 NZ$1,00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br><br>

</p>



<h6>·뉴질랜드의 교통수단</h6>

 <p class="txt mb50">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교통 수단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이외 버스나 페리, 또는 항공등도 있으며 철도가 운행하기도 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국에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동안 운전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지며.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유럽 연합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또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실기시험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뉴질랜드의 운전은 도로의 왼쪽방향이며. 만약 오토바이나 중장비 등을 운전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도로 사정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50~100km2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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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경제동향</h6>

 <p class="txt mb50">

뉴질랜드에서 은행 구좌를 얻기 위해 반드시 영주 비자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br>

은행 구좌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얻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현금을 인출할 때 자동현금지급기 (ATMs)를 이용하며.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br>

물건을 살때는 직불 카드와 같은 EFT POS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은행 구좌를 만들 때 신청하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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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주택</h6>

 <p class="txt mb50">

뉴질랜드의 주택은 보통 150~300평 정도의 대지에 건평5~60평 가량의 단층혹은 2층 목조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택이 형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에 비슷한 규모의 집을 여러 채 지은 Town House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의 연립주택 같은 형태의 Unit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도 속속 건설되고 있다. 새로 지은 신 주택에서부터 100년이 넘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서와 같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내부설계를 갖고있는 주택은 거의 없고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있다. 97년말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 평균 매매가는 전국기준 약 16만 달러, 오클랜드는 23만 5천 달러로 95년 대비 평균15%가 상승되었으나 98년 초 IMF 등 뉴질랜드 경제 하락으로 약세로 접어들었으나, 98년 10월 이민완화발표와 금리하향,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99년부터는 다시 활성화 되고있다. 오클랜드를 예로 들 경우 한국 교민들은 방3개를 기준으로 하여 보통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Rent의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정도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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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br>

 주택의 구매방법은 학국과는 달리 다양하며 이곳에서도 위치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br>

또한 주택이나 비즈니스를 양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이용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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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br>

 이민자들은 어떤 지역에서 거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안 Rent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Rent용 주택은 오븐. 세탁시설, 커튼과 카펫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시 각 항목마다 Rent할 내용과 상태 그리고 손해배상등을 명시해야 한다. 뉴질랜드 주택임대는 임대료를 주당 계산하는 방식의 일종의 월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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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세금</h6>

 <p class="txt mb50">

IRD Number<br>

 IRD Number란 납세번호로 은행계좌 개설 및 연말정산, 자영업에 필요하며 학생수당, Family allowance등 기타 수탕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Inland Revenue Derpartment에 여권 지참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할 경우 조소이전 신고해야 한다. IRD Number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여권을 소지하소 인근 Inland Revenue Department를 찾아가 신청서를 기입하면 된다. 직접 찾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면 우송되어 오며 이를 작성하여 여권사본과 함께 송부하면 약 2주일 후 번호를 우편통보 해온다.<br><br>

* 개인소득세율<br>

- 연소득 $38,000까지는 19.5% (1달러당 19.5센트) 세금 부과<br>

- 연소득 $38,000에서 $60,000까지는 33% (1달러당 33센트) 세금 부과<br>

- 연소득 $60,000이상은 39% (1달러당 39센트)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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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득 세율<br>

- 세법상 수익의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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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Good and Service Tax)<br>

-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에 부가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거의 모든 상품이나 용역에는 12.5%의 세금이 부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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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비자, 영주권등 관련 서류</h6>

 <p class="txt mb50">

비자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단, 한국국민은 한국과 뉴질랜드사이에 체결되어있는 사증면제협정 덕분에 3개월미만 체류할 때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오랫동안 뉴질랜드에 머물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한다. 여주권을 갖고 3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br>

체류허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체류허가를 받는다. 비자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없이 입국한 사람은 체류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체류허가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무기한, 장기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br><br>

영주권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허가이다. 이것은 영주권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br>

재입국비자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출국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한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피지 섬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하는것은 마찬가지다.<br>

재입국 비자를 받지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영주권이 취소된 사람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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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뉴질랜드의 이민정책</h6>

 <p class="txt mb50">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87년 이민법에 의거, 이민성에서 결정한다. 1987년 새 이민법이 통과된 이래로 두 차례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다. 1996년 10월의 첫 번째 방향전환에서는 영어시험, 투자 이민자의 투자자금 출저 확인 등 요건이강화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로 부터의 이민자들이 실직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번째는 1998년 10월에 방향이 발표되고 세부시행안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번의 새 정책이다. 새 정책의 골자는 영어 시험 요건, 투자이민자의 자금 출저 확인이 완화되었으며 기업가 이민, 장기 사업 비자 등의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학력제한, 영어시험이 없는 장기 사업 비자는 일반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의 높은문턱앞에서 좌절해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사업비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영주권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 사업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음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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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이민정책의 목적</h6>

 <p class="txt mb50 cf">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과 새로 살기위해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 나라를 만드는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이라는 두가지 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br><br>


<span class="w220 fl">ㆍ 뉴질랜드의 인적 자원을 구축한다.</span><span class="w220 fl">ㆍ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span> <br>

<span class="w220 fl">ㆍ 기업활동과 혁신을 장려한다. </span> <span class="w220 fl">ㆍ 사회적 결속을 유지한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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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영주권에 포함되는 가족</h6>

 <p class="txt mb50">

* 신청자<br>


배우자 : 법적 또는 사실혼<br>

 피부양 자녀 : 19세이하의 미혼으로서 딸린 아이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신청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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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의 종류<br>


영주권은 적용하는 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br>

 * 일반 시민 * 비즈니스 이민 * 가족 초총 이민 * 인도주의 차원 이민<br>

 이중에서 비즈니스 이민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된다.<br>

① 장기 사업 비자 ② 기업가 이민 ③ 투자 이민 ④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에게 주는 영주권<br>

※ 이 안내서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과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은 다루지 않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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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영주권취득 자격요권</h6><br>

 <p class="txt mb50">

1. 공통사항

 건강진단서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의 공중보건의 위해를 끼치지 않고,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이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건전한성격 이민 신청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서를 첨부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지난10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뉴질랜드 또는 다른나라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뉴질랜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별사항


1) 일반 기술이민

 일반 기술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점수와 영어자격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점수의 항목으로는 ① 학력 ② 경력 ③ 뉴질랜드 내의 취업계약 ④ 연령 ⑤ 정착 요소등이 있고, 이중 정착요소는 가) 정착자금, 나)배우자의 학력, 다) 뉴질랜드에서 취업 경력, 라) 가족 스폰서 쉽등의 네가지를 본다.


▷1.학력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NZQA)에만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자는 이 항목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최고 12점).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2점이 추가된다.(정부 지원 장학금으로 취득한 학위는 제외).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연결된 학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해당등록증을 뉴질랜드에서취득했을 때만 점수가 부여된다.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보기).

건축가ㆍ물리치료사ㆍ치기공사ㆍ식이요법사ㆍ검안사ㆍ전기기사ㆍ간호사ㆍ환경관리기사ㆍ변호사ㆍ의사ㆍ조산원ㆍ약사ㆍ심리치료사ㆍ배관공ㆍ부동산ㆍ중개인ㆍ유치원 교사ㆍ초,중고등학교 교사ㆍ수의사 등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전화문의 바람)

▷2. 경력

 자신의 학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만 인정된다. (뉴질랜드내의 취업 계약이 있는 사람은 전공과 경력이 서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3. 취업계약

 뉴질랜드 내에서 일할수 있는 취업계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5점이 가산된다.

▷4. 연령

 신청서 제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신청기간 중에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는 점수가 올라간다. 56세가 넘는 사람은 일반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 수 없다.

▷5. 정착요소

 정착 요소 항목에서는 최대7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정착요소로는 정착자금, 배우자 학력, 뉴질랜드 취업경험, 가족 스폰서쉽 등에 점수가 배정된다.

▶정착자금

 정착자금은 가비자가 나온 뒤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송금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돈으로 이 자금을 메꿀수는 없다. 신청자나 배우자, 혹은 자녀 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현금, 유가증권 모두 인정된다.

▶배우자의 학력

 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의 학력에도 점수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취업 경험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이 경력은 앞의 취업 경력에 가산할 수 있으므로 점수를 취득하는 셈이다. 취업경력과 학위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족 스폰서 쉽

 가족 스폰서 쉽이 있으면 3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17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유자

- 뉴질랜드에 최소한 3년이상 영주하고 있을것

- 신청자나 배우자으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자녀일 것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뉴질랜드 정착에 필요한 자문가 정보를 제공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때로 부터 최소 12개월동안 숙소와 재정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스폰서 쉽 양식'을 완성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각 부문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매달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고, 영어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자격 요건을 나중의 "영어 자격 요건" 항을 보시기 바람).


2) 비지니스 이민


▷1. 장기사업 비자

 장기 사업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다. 3년이란 시한이 주어진 방문비자로서 이 기간동안 이 비자 소지자는 제한없이 뉴질랜드를 출입할 수 있고 그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면서 일하고(자기 소유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됨),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사업 비자는 1차에 한해 연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연장 허가가 아주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 사업 비자를 받고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3년이내에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3년뒤에 형편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 장기사업비자와 그에 이은 기업가 영주권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하려면 그 핵심은 뉴질랜드에서 건실한 비즈니스를 2년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가 비자로 영주권을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사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비자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기업가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이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확립할 수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장기 사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만족스러운 사업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

② 투자자금과 생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것

③ 건강과 성격 요건을 만족시킬 것

④ 그들이 진정으로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이민 전문 심사간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것. ▶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는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며,그를 뒷바침 할 증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사업추진 계획서 양식에는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요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신청자의 비지니스 경험

*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 그외 성공 가능성 관련 요소 (영어구사 능력 포함)

사업 계힉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뉴질랜드 사정에 밝은 전문가,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의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사업비자 발급에는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때처럼 객관적으로 정해진 영어자격 입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신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는 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민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장기 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영어자격을 입증하거나 영어교육비를 선납해야 한다.장기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자기 비즈니스 이외의 직장에 취직하거나 품타임으로 공부를 할수 없다.


▷2. 기업가 영주권

 기업가 영주권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뉴질랜드에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때 신청자는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비즈니스에 새로 창업했거나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혹은 뉴질랜드에서 활동중인 비즈니스에 상당한 투자를 했을 것. (여기서 상당한 투자라 함은 비즈니스 지분의 25%이상을 구입한 것을 말한다.)

▶ 그 비즈니스가 설립된지 최소 2년이 지났을 것

▶ 신청자가 그 비즈니스에 최소 2년이상 자가 고용되어서 일했을 것


 다음가 같은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다.

-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시켰다

-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했다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했거나 기존의 수출시장을 확대했다.

-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신청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취업 포함)

- 기존의 비즈니스를 살려냈다

 여기에 더해서 신청자는 건강, 성격 그리고 영어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비즈니스 이전에 따른 직원이민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직원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자신의 비즈니스를뉴질랜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담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좋겠다.



▷4. 투자이민

 투자이민자도 역시 건강, 성격, 영어요건을 만족시키고, 다음에 보여지는 점수표의 각 종목별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해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9년도 카트라인은 12점으로 발표되었다.

- 85세가 넘는 분에게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예정이라는 은퇴이민 카테고리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다.

- 다음과 같은 경력이 최소 2년을 넘을 때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자기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했거나,

☞ 합법적인 타인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서 일했을 것

- 신청자는 투자자금 항목에서 최소 1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 투다자금은 신청자의 단독소유라도 좋고 배우자나 자녀아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 신청자는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투자자금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서류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영어자격조건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는 IELTS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항목에서 항목마다 최소 5점을 획득해야 한다. 일반 기술 이민 주신청자는 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영어사용 백그라운드가 없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영어교욱비 선납 제도가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단, 일반 기술 이민 주신 청가가 신청당시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영어교육비 선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의 가족은 IELTS 항목별 회소 5점을 취득하거나 영어 교윱비를 선납해야 한다. (점수별 교육비 내역는 아래의 표와 같다.)

비즈니스 이민의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모두 IELTS 항목마다 최소 4점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만약 이 점수를 못받으면영어 교육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추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는 해당자의 IELTS 점수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르다.

IELTS점수 기술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비즈니스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4.5점 이상 HK$ 5,390 -

4점~4.5점 HK$ 10,620 -

3.5~4점 HK$ 15,850 HK$ 5,390

 3.5점 미만 HK$ 21,090 HK$ 10.620


 ※ 납부 금액에서 Skill New Zealand의 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수업료로 지불된다.


수속절차 안내 뉴질랜드

 일반/투자이민 수속 절차

 뉴질랜드

 장기사업 비자 수속 절차


IELTS 시험 Pass (일반이민만 적용)

장기사업 비자 상담 및 자격판정-비자신청계약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지정병원) 결과

 뉴질랜드현지비즈니스관련자료조사및 상담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 (지정공증 사무소)

뉴질랜드 현지 비즈니스 답사


 이민신청-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사업계획서 작성


 가비자 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지정병원) 결과


 국내수속(이주신고및이민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지정공증사무소)

비자조건 이행-(예:정착비 송금)

장가사업비자신청-뉴질랜드 이민성


 비자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간

 장기사업 비자 발급


 해외 이주비 환전-국내 외국환 취급은행

 국내수속및 해외사업투자비 송금-국내외국환취급은행


 출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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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운전면허 신청절차</h6>

 <p class="txt mb50">

인근 교통부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여권과 신청하며 수수료(33불)를 지불하고 Learner License를 신청한다. 수수료 33불에는 필기시험, 구두시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시험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즉석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통역관을 통해 한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통역관은 교통부가 인정하는 통역관이어야 한다. Restricted License신청은 42불이며 Full License신청은 46.50불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운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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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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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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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글로벌코리아는 worldwide mover로서 전세계 구석구석 해외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운송 상품은 물동량이 많은 MAIN PORT 위주로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절차별로 자세히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에 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시면 포장에서부터 배달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Zealand
서부
중부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뉴질랜드 AUCKLAND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0-37일, CHRISTCHURCH 로는 43-50일 가량 소요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0세기경 남태평양의 플리네시안 섬에서 이주 되어 온 마오리족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어져 AOTEAROA('길고 흰 구름의 나라'란 뜻)로 명명되어 졌다.

1. 자연환경 및 기후 뉴질랜드는 호주 남동쪽에서 약1600Km 떨어진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나라로서 남쪽으로 약 2300Km 떨어진 곳에 남극대륙이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270,534㎢로 이것은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넓이며 영국이나 일본 정도의 크기이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큰 섬(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인구 중 약 80%가 북섬에 거주하고 있다. 북섬의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도시로 상업, 제조업, 무역의 중심지로 두개의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서 해변까지 불과 5분 거리면 당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수도는 북섬의 웰링턴으로 이나라 정치,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며, 세 번째 큰 도시로는 농산품의 집결지며 관광의 명소인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있다. 뉴질랜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빼어난 자연경관 과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복지시설과 전통적인 영국식 교육제도를 이어받은 훌륭한 교육환경, 그리고 안정된 산업구조 및 정치 기반을 갖춘 나라이다.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후는 해양성으로서 일년 내내 대체로 온난하다. 계절은 정 반대로 10월에서 4월까지 따뜻하고 6월에서 8월이 서늘하다.

2. 언어 영어와 마오리어가 공식언어이며 영어는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마오리어가 약 50,000명의 인구에게는 제 1언어이며 그 외에 150,000명의 인구가 마오리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한다.

3. 인권 뉴질랜드에서는 나이, 장애, 고용, 혈통, 성, 기혼 미혼, 정치적 견해, 인종, 종교적, 윤리적 신념 그리고 성적성향 등을 근거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총독은 인권위원과 인종관계 조정관을 임명하여 교육과 화해를 통해 인권을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불만사례를 조사하게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이다.(1893년)

·사회 복지

1. 수당 및 연금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의 많은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소득지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봉급 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특별한 기금은 없다. 타당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권리인 것처럼 현금 혜택이 주어진다.
- 부양 수당 - 가정적 목적(배우자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에게 주는), 고아, 과부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
- 무능력자 수당 -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
- 노령연금 -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높아져 2001년까지는 60세에서 65세가 될것이다.
다른 소득에 대 일정 수중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 연금이나 보험을 들었을 경우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 그 밖의 수당 - 탁아 보조 프로그램, 장례수당 그리고 재해 복구 수당, 구직수당 등. 수당은 매년 조정되며 대부분 소득 여부의 심사를 거치며 혜택 중에는 수당을 지급 받기 전 물러서기(대기) 기간을 거치기도 한다.

2. 의료혜택 - 병원
4개의 지역 건강 공단(Regional Health Authorities:RHAs)이 정부자금으로 국민의 건강과 장애를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공공, 민간, 자원봉사 부문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으로 최상의 보호를 추구한다. RHAs는 입원환자 보호, 임신 및 그 분야를 위한 실험실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맡는다. 노인들이 장기거택 보호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자산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인들은 개인회사의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건강체크 및 수술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RHAs가 지급하는 수당은 적어도 기본의료 혜택의 일부를 어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온다. 치과 서비스는 16세이하이면 누구든지 무료이며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독립한 18세 미만도 무료이다.

-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이며 가입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상품도 다양하고 비용도 다양하다. 이처럼 한국과는 달리 본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혜택의 질과 비용도 다르다.

·교육 제도

1.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비교 한 국
뉴질랜드

전문대학
개방대학
교육대학
종합대학
대학원4년제
단과대학


실업계 고등학교(3년)
인문계 고등학교(3년)
중학교(3년)
초등학교(6년)
유치원

19(18)
17(16)
16(15)
15(14)
14(13)
13(12)
12(11)
11(10)
10(만9)
9(만8)
8(만7)
7(만6)
6(만5)
5(만4)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 종합대학
Year 13 (Form 7)
Year 12 (Form 6)
Year 11 (Form 5)
Year 10 (Form 4)
Year 9 (Form 3)
Year 8 (form 2)
Year 7 (form 1)
Year 6
Year 5
Year 4
Year 3
Year 2
Year 1


2. 학사일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학교는 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학사 일정이 끝나며,4월, 7월, 9월/10월에 단기 방학과 1월/2월의 긴 여름방학의 4번의 방학이 있다.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만 5세에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며, 약 13세에 중학교 과정(Form3)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내에는 다양한 학과물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중등학교가 있는데 교육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고유의 학사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숙사 시설을 갖춘 학교도 있으며 학비는 연간 NZ$8,000정도이다.
- Form3, 4에서는 공예, 상업, 기술 및 언어들 등의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학, 영어, 과학이 주요 과목들이다.
- Form5 과정을 마칠때,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라는 첫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며, 6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 Form6에서는 최고 6과목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영어, 수학, 미술, 과학, 경제학이 일반적이다. 영어는 Form6 수료증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다.
- Form6이 끝날때 6과목의 최고점에 대해 성적에 근거하여 Form6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1단계(최고점)에서 9단계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 Form7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앞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으며, 버서리라는 대입 학력고사 성적을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 대학
- 기술 단과 대학은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지만, 7월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 방학은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다. 학비는 경영학과이 경우 연간 NZ$8,600부터 NZ$14,000정도이며, 공학은 NZ$9,900에서 NZ$15,600, 인문계열은 NZ$16,000 정도이며, 이 외에도 단기 과정의 수업료가 저렴한 코스도 있다. - 종합대학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며,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긴 여름방학을 가진다. 켄터베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2학기제이며, 두 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학비는 인문, 경영, 법학등의 학과는 연간 NZ$9,500부터 NZ$14,850이며, 과학, 공학, 농학 등 실험 이 요구되는 학과는 연간 NZ$14,000부터 NZ$18,500정도 이다. - 교육대학은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이 난다. 주로 2학기제이며, 2월에서 6월(1학기), 7월에서 11월(2학기)까지다.

* 영어연수
영어연수 기관에 따라 학비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집중 과정이 (풀타임, 주당 25시간) NZ$250-NZ$375정도이며, 12주 과정은 NZ$3,000-NZ$4,500정도이다.

* 생활비
해외 유학생의 주당 생활비는 음식, 의복, 교통비, 오락비, 보험비, 숙박등을 포함해 대략 NZ$200정도가 바람직하다.

·출국수속절차

비행기 출발 2시간쯤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공사의 체크인 데스크를 찾아 갑니다. 데스크의 담당 직원에게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 주고, 기내로 들고 갈 가방을 제외한 짐의 무게를 단다. 기내의 좌석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창가쪽 좌석이거나 통로쪽이든 특별히 원하는 쪽이 있다면 이 때 말해야 합니다.
좌석배치가 끝나면 직원은 여권, 항공권, 탑승권을 돌려줍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짐을 부치고 나면 짐표를 주는데 잘 보관하여야 하며 짐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짐표를 가지고 Baggage lost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항세를 내고, 출국 신고 카드를 작성해 둡니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게 되며, 이제부터는 혼자서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여권과 출국 신고카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탑승권에 있는 탑승구와 탑승시간을 확인하여 기내에 오릅니다.

·입국수속절차

거의 뉴질랜드에 도착하였을 즈음에 뉴질랜드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오클랜드 또는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하면 검역관이 비행기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살충제를 뿌리는데 동식물 검역에서부터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Arriving Passengers (도착한 승객) 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갑니다.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입국 심사대의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합니다. 약간의 간단한 질문 후 여권에 입국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짐 찾기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짐 찾는 곳에서 짐을 찾아야 합니다. 타고 온 항공기의 번호를 기억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짐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뉴질랜드 세관

짐을 찾은 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세관을 통과 하여야 합니다.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 빨간색 신고 (To Declare) 창구 쪽으로 가서 모든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기입했을 경우 초록색 신고 (Nothing to Declare) 창구로 가서 일부의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국내선 이용

최종 목적지가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뉴질랜드 국내 항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와 안세트 뉴질랜드 항공사 등 대형 항공사도 있고 조금 작은 규모의 항공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주 소속의 콴타스 항공, 일본소속의 좔항공과 대한항공을 이용해 뉴질랜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무언가 가지고 가려할 때

물론 예외적으로 어떠한 규칙에 S의해 가지S고 와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고자 할때는 도착할 때 검역소에 데려 가야 하며 그 외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NZ$130 이며 한달간 겸역소에 있을 경우 NZ$1,00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교통수단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교통 수단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이외 버스나 페리, 또는 항공등도 있으며 철도가 운행하기도 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국에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동안 운전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지며.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유럽 연합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또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실기시험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뉴질랜드의 운전은 도로의 왼쪽방향이며. 만약 오토바이나 중장비 등을 운전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도로 사정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50~100km2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뉴질랜드에서 은행 구좌를 얻기 위해 반드시 영주 비자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구좌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얻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현금을 인출할 때 자동현금지급기 (ATMs)를 이용하며.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때는 직불 카드와 같은 EFT POS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은행 구좌를 만들 때 신청하면 이용가능합니다.

·주택

뉴질랜드의 주택은 보통 150~300평 정도의 대지에 건평5~60평 가량의 단층혹은 2층 목조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택이 형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에 비슷한 규모의 집을 여러 채 지은 Town House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의 연립주택 같은 형태의 Unit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도 속속 건설되고 있다. 새로 지은 신 주택에서부터 100년이 넘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서와 같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내부설계를 갖고있는 주택은 거의 없고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있다. 97년말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 평균 매매가는 전국기준 약 16만 달러, 오클랜드는 23만 5천 달러로 95년 대비 평균15%가 상승되었으나 98년 초 IMF 등 뉴질랜드 경제 하락으로 약세로 접어들었으나, 98년 10월 이민완화발표와 금리하향,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99년부터는 다시 활성화 되고있다. 오클랜드를 예로 들 경우 한국 교민들은 방3개를 기준으로 하여 보통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Rent의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정도 지출하고 있다.

* 주택구입
주택의 구매방법은 학국과는 달리 다양하며 이곳에서도 위치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이나 비즈니스를 양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이용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 주택임대
이민자들은 어떤 지역에서 거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안 Rent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Rent용 주택은 오븐. 세탁시설, 커튼과 카펫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시 각 항목마다 Rent할 내용과 상태 그리고 손해배상등을 명시해야 한다. 뉴질랜드 주택임대는 임대료를 주당 계산하는 방식의 일종의 월세에 해당한다.

·세금

IRD Number
IRD Number란 납세번호로 은행계좌 개설 및 연말정산, 자영업에 필요하며 학생수당, Family allowance등 기타 수탕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Inland Revenue Derpartment에 여권 지참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할 경우 조소이전 신고해야 한다. IRD Number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여권을 소지하소 인근 Inland Revenue Department를 찾아가 신청서를 기입하면 된다. 직접 찾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면 우송되어 오며 이를 작성하여 여권사본과 함께 송부하면 약 2주일 후 번호를 우편통보 해온다.

* 개인소득세율
- 연소득 $38,000까지는 19.5% (1달러당 19.5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38,000에서 $60,000까지는 33% (1달러당 33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60,000이상은 39% (1달러당 39센트) 세금 부과

* 회사소득 세율
- 세법상 수익의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 GST(Good and Service Tax)
-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에 부가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거의 모든 상품이나 용역에는 12.5%의 세금이 부가되어 있다.

·비자, 영주권등 관련 서류

비자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단, 한국국민은 한국과 뉴질랜드사이에 체결되어있는 사증면제협정 덕분에 3개월미만 체류할 때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오랫동안 뉴질랜드에 머물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한다. 여주권을 갖고 3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체류허가를 받는다. 비자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없이 입국한 사람은 체류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체류허가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무기한, 장기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허가이다. 이것은 영주권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재입국비자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출국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한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피지 섬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하는것은 마찬가지다.
재입국 비자를 받지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영주권이 취소된 사람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87년 이민법에 의거, 이민성에서 결정한다. 1987년 새 이민법이 통과된 이래로 두 차례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다. 1996년 10월의 첫 번째 방향전환에서는 영어시험, 투자 이민자의 투자자금 출저 확인 등 요건이강화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로 부터의 이민자들이 실직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번째는 1998년 10월에 방향이 발표되고 세부시행안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번의 새 정책이다. 새 정책의 골자는 영어 시험 요건, 투자이민자의 자금 출저 확인이 완화되었으며 기업가 이민, 장기 사업 비자 등의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학력제한, 영어시험이 없는 장기 사업 비자는 일반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의 높은문턱앞에서 좌절해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사업비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영주권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 사업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음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정책의 목적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과 새로 살기위해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 나라를 만드는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이라는 두가지 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ㆍ 뉴질랜드의 인적 자원을 구축한다.ㆍ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ㆍ 기업활동과 혁신을 장려한다. ㆍ 사회적 결속을 유지한다

·영주권에 포함되는 가족

* 신청자
배우자 : 법적 또는 사실혼
피부양 자녀 : 19세이하의 미혼으로서 딸린 아이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신청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

* 영주권의 종류
영주권은 적용하는 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 시민 * 비즈니스 이민 * 가족 초총 이민 * 인도주의 차원 이민
이중에서 비즈니스 이민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① 장기 사업 비자 ② 기업가 이민 ③ 투자 이민 ④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에게 주는 영주권
※ 이 안내서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과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은 다루지 않은다.

·영주권취득 자격요권

1. 공통사항 건강진단서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의 공중보건의 위해를 끼치지 않고,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이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건전한성격 이민 신청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서를 첨부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지난10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뉴질랜드 또는 다른나라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뉴질랜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별사항 1) 일반 기술이민 일반 기술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점수와 영어자격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점수의 항목으로는 ① 학력 ② 경력 ③ 뉴질랜드 내의 취업계약 ④ 연령 ⑤ 정착 요소등이 있고, 이중 정착요소는 가) 정착자금, 나)배우자의 학력, 다) 뉴질랜드에서 취업 경력, 라) 가족 스폰서 쉽등의 네가지를 본다. ▷1.학력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NZQA)에만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자는 이 항목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최고 12점).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2점이 추가된다.(정부 지원 장학금으로 취득한 학위는 제외).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연결된 학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해당등록증을 뉴질랜드에서취득했을 때만 점수가 부여된다.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보기). 건축가ㆍ물리치료사ㆍ치기공사ㆍ식이요법사ㆍ검안사ㆍ전기기사ㆍ간호사ㆍ환경관리기사ㆍ변호사ㆍ의사ㆍ조산원ㆍ약사ㆍ심리치료사ㆍ배관공ㆍ부동산ㆍ중개인ㆍ유치원 교사ㆍ초,중고등학교 교사ㆍ수의사 등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전화문의 바람) ▷2. 경력 자신의 학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만 인정된다. (뉴질랜드내의 취업 계약이 있는 사람은 전공과 경력이 서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3. 취업계약 뉴질랜드 내에서 일할수 있는 취업계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5점이 가산된다. ▷4. 연령 신청서 제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신청기간 중에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는 점수가 올라간다. 56세가 넘는 사람은 일반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 수 없다. ▷5. 정착요소 정착 요소 항목에서는 최대7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정착요소로는 정착자금, 배우자 학력, 뉴질랜드 취업경험, 가족 스폰서쉽 등에 점수가 배정된다. ▶정착자금 정착자금은 가비자가 나온 뒤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송금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돈으로 이 자금을 메꿀수는 없다. 신청자나 배우자, 혹은 자녀 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현금, 유가증권 모두 인정된다. ▶배우자의 학력 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의 학력에도 점수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취업 경험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이 경력은 앞의 취업 경력에 가산할 수 있으므로 점수를 취득하는 셈이다. 취업경력과 학위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족 스폰서 쉽 가족 스폰서 쉽이 있으면 3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17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유자 - 뉴질랜드에 최소한 3년이상 영주하고 있을것 - 신청자나 배우자으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자녀일 것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뉴질랜드 정착에 필요한 자문가 정보를 제공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때로 부터 최소 12개월동안 숙소와 재정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스폰서 쉽 양식'을 완성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각 부문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매달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고, 영어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자격 요건을 나중의 "영어 자격 요건" 항을 보시기 바람). 2) 비지니스 이민 ▷1. 장기사업 비자 장기 사업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다. 3년이란 시한이 주어진 방문비자로서 이 기간동안 이 비자 소지자는 제한없이 뉴질랜드를 출입할 수 있고 그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면서 일하고(자기 소유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됨),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사업 비자는 1차에 한해 연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연장 허가가 아주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 사업 비자를 받고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3년이내에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3년뒤에 형편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 장기사업비자와 그에 이은 기업가 영주권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하려면 그 핵심은 뉴질랜드에서 건실한 비즈니스를 2년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가 비자로 영주권을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사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비자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기업가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이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확립할 수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장기 사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만족스러운 사업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 ② 투자자금과 생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것 ③ 건강과 성격 요건을 만족시킬 것 ④ 그들이 진정으로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이민 전문 심사간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것. ▶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는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며,그를 뒷바침 할 증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사업추진 계획서 양식에는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요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신청자의 비지니스 경험 *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 그외 성공 가능성 관련 요소 (영어구사 능력 포함) 사업 계힉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뉴질랜드 사정에 밝은 전문가,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의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사업비자 발급에는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때처럼 객관적으로 정해진 영어자격 입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신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는 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민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장기 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영어자격을 입증하거나 영어교육비를 선납해야 한다.장기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자기 비즈니스 이외의 직장에 취직하거나 품타임으로 공부를 할수 없다. ▷2. 기업가 영주권 기업가 영주권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뉴질랜드에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때 신청자는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비즈니스에 새로 창업했거나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혹은 뉴질랜드에서 활동중인 비즈니스에 상당한 투자를 했을 것. (여기서 상당한 투자라 함은 비즈니스 지분의 25%이상을 구입한 것을 말한다.) ▶ 그 비즈니스가 설립된지 최소 2년이 지났을 것 ▶ 신청자가 그 비즈니스에 최소 2년이상 자가 고용되어서 일했을 것 다음가 같은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다. -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시켰다 -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했다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했거나 기존의 수출시장을 확대했다. -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신청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취업 포함) - 기존의 비즈니스를 살려냈다 여기에 더해서 신청자는 건강, 성격 그리고 영어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비즈니스 이전에 따른 직원이민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직원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자신의 비즈니스를뉴질랜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담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좋겠다. ▷4. 투자이민 투자이민자도 역시 건강, 성격, 영어요건을 만족시키고, 다음에 보여지는 점수표의 각 종목별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해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9년도 카트라인은 12점으로 발표되었다. - 85세가 넘는 분에게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예정이라는 은퇴이민 카테고리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다. - 다음과 같은 경력이 최소 2년을 넘을 때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자기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했거나, ☞ 합법적인 타인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서 일했을 것 - 신청자는 투자자금 항목에서 최소 1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 투다자금은 신청자의 단독소유라도 좋고 배우자나 자녀아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 신청자는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투자자금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서류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영어자격조건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는 IELTS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항목에서 항목마다 최소 5점을 획득해야 한다. 일반 기술 이민 주신청자는 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영어사용 백그라운드가 없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영어교욱비 선납 제도가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단, 일반 기술 이민 주신 청가가 신청당시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영어교육비 선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의 가족은 IELTS 항목별 회소 5점을 취득하거나 영어 교윱비를 선납해야 한다. (점수별 교육비 내역는 아래의 표와 같다.) 비즈니스 이민의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모두 IELTS 항목마다 최소 4점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만약 이 점수를 못받으면영어 교육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추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는 해당자의 IELTS 점수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르다. IELTS점수 기술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비즈니스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4.5점 이상 HK$ 5,390 - 4점~4.5점 HK$ 10,620 - 3.5~4점 HK$ 15,850 HK$ 5,390 3.5점 미만 HK$ 21,090 HK$ 10.620 ※ 납부 금액에서 Skill New Zealand의 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수업료로 지불된다. 수속절차 안내 뉴질랜드 일반/투자이민 수속 절차 뉴질랜드 장기사업 비자 수속 절차 IELTS 시험 Pass (일반이민만 적용) 장기사업 비자 상담 및 자격판정-비자신청계약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지정병원) 결과 뉴질랜드현지비즈니스관련자료조사및 상담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 (지정공증 사무소) 뉴질랜드 현지 비즈니스 답사 이민신청-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사업계획서 작성 가비자 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지정병원) 결과 국내수속(이주신고및이민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지정공증사무소) 비자조건 이행-(예:정착비 송금) 장가사업비자신청-뉴질랜드 이민성 비자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간 장기사업 비자 발급 해외 이주비 환전-국내 외국환 취급은행 국내수속및 해외사업투자비 송금-국내외국환취급은행 출국 출국

·운전면허 신청절차

인근 교통부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여권과 신청하며 수수료(33불)를 지불하고 Learner License를 신청한다. 수수료 33불에는 필기시험, 구두시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시험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즉석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통역관을 통해 한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통역관은 교통부가 인정하는 통역관이어야 한다. Restricted License신청은 42불이며 Full License신청은 46.50불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운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본문

국가별 이주정보

국가별 이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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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서부
중부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뉴질랜드 AUCKLAND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0-37일, CHRISTCHURCH 로는 43-50일 가량 소요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0세기경 남태평양의 플리네시안 섬에서 이주 되어 온 마오리족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어져 AOTEAROA('길고 흰 구름의 나라'란 뜻)로 명명되어 졌다.

1. 자연환경 및 기후 뉴질랜드는 호주 남동쪽에서 약1600Km 떨어진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나라로서 남쪽으로 약 2300Km 떨어진 곳에 남극대륙이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270,534㎢로 이것은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넓이며 영국이나 일본 정도의 크기이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큰 섬(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인구 중 약 80%가 북섬에 거주하고 있다. 북섬의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도시로 상업, 제조업, 무역의 중심지로 두개의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서 해변까지 불과 5분 거리면 당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수도는 북섬의 웰링턴으로 이나라 정치,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며, 세 번째 큰 도시로는 농산품의 집결지며 관광의 명소인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있다. 뉴질랜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빼어난 자연경관 과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복지시설과 전통적인 영국식 교육제도를 이어받은 훌륭한 교육환경, 그리고 안정된 산업구조 및 정치 기반을 갖춘 나라이다.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후는 해양성으로서 일년 내내 대체로 온난하다. 계절은 정 반대로 10월에서 4월까지 따뜻하고 6월에서 8월이 서늘하다.

2. 언어 영어와 마오리어가 공식언어이며 영어는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마오리어가 약 50,000명의 인구에게는 제 1언어이며 그 외에 150,000명의 인구가 마오리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한다.

3. 인권 뉴질랜드에서는 나이, 장애, 고용, 혈통, 성, 기혼 미혼, 정치적 견해, 인종, 종교적, 윤리적 신념 그리고 성적성향 등을 근거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총독은 인권위원과 인종관계 조정관을 임명하여 교육과 화해를 통해 인권을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불만사례를 조사하게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이다.(1893년)

·사회 복지

1. 수당 및 연금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의 많은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소득지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봉급 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특별한 기금은 없다. 타당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권리인 것처럼 현금 혜택이 주어진다.
- 부양 수당 - 가정적 목적(배우자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에게 주는), 고아, 과부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
- 무능력자 수당 -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
- 노령연금 -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높아져 2001년까지는 60세에서 65세가 될것이다.
다른 소득에 대 일정 수중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 연금이나 보험을 들었을 경우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 그 밖의 수당 - 탁아 보조 프로그램, 장례수당 그리고 재해 복구 수당, 구직수당 등. 수당은 매년 조정되며 대부분 소득 여부의 심사를 거치며 혜택 중에는 수당을 지급 받기 전 물러서기(대기) 기간을 거치기도 한다.

2. 의료혜택 - 병원
4개의 지역 건강 공단(Regional Health Authorities:RHAs)이 정부자금으로 국민의 건강과 장애를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공공, 민간, 자원봉사 부문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으로 최상의 보호를 추구한다. RHAs는 입원환자 보호, 임신 및 그 분야를 위한 실험실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맡는다. 노인들이 장기거택 보호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자산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인들은 개인회사의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건강체크 및 수술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RHAs가 지급하는 수당은 적어도 기본의료 혜택의 일부를 어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온다. 치과 서비스는 16세이하이면 누구든지 무료이며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독립한 18세 미만도 무료이다.

-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이며 가입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상품도 다양하고 비용도 다양하다. 이처럼 한국과는 달리 본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혜택의 질과 비용도 다르다.

·교육 제도

1.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비교 한 국
뉴질랜드

전문대학
개방대학
교육대학
종합대학
대학원4년제
단과대학


실업계 고등학교(3년)
인문계 고등학교(3년)
중학교(3년)
초등학교(6년)
유치원

19(18)
17(16)
16(15)
15(14)
14(13)
13(12)
12(11)
11(10)
10(만9)
9(만8)
8(만7)
7(만6)
6(만5)
5(만4)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 종합대학
Year 13 (Form 7)
Year 12 (Form 6)
Year 11 (Form 5)
Year 10 (Form 4)
Year 9 (Form 3)
Year 8 (form 2)
Year 7 (form 1)
Year 6
Year 5
Year 4
Year 3
Year 2
Year 1


2. 학사일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학교는 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학사 일정이 끝나며,4월, 7월, 9월/10월에 단기 방학과 1월/2월의 긴 여름방학의 4번의 방학이 있다.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만 5세에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며, 약 13세에 중학교 과정(Form3)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내에는 다양한 학과물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중등학교가 있는데 교육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고유의 학사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숙사 시설을 갖춘 학교도 있으며 학비는 연간 NZ$8,000정도이다.
- Form3, 4에서는 공예, 상업, 기술 및 언어들 등의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학, 영어, 과학이 주요 과목들이다.
- Form5 과정을 마칠때,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라는 첫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며, 6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 Form6에서는 최고 6과목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영어, 수학, 미술, 과학, 경제학이 일반적이다. 영어는 Form6 수료증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다.
- Form6이 끝날때 6과목의 최고점에 대해 성적에 근거하여 Form6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1단계(최고점)에서 9단계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 Form7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앞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으며, 버서리라는 대입 학력고사 성적을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 대학
- 기술 단과 대학은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지만, 7월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 방학은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다. 학비는 경영학과이 경우 연간 NZ$8,600부터 NZ$14,000정도이며, 공학은 NZ$9,900에서 NZ$15,600, 인문계열은 NZ$16,000 정도이며, 이 외에도 단기 과정의 수업료가 저렴한 코스도 있다. - 종합대학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며,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긴 여름방학을 가진다. 켄터베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2학기제이며, 두 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학비는 인문, 경영, 법학등의 학과는 연간 NZ$9,500부터 NZ$14,850이며, 과학, 공학, 농학 등 실험 이 요구되는 학과는 연간 NZ$14,000부터 NZ$18,500정도 이다. - 교육대학은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이 난다. 주로 2학기제이며, 2월에서 6월(1학기), 7월에서 11월(2학기)까지다.

* 영어연수
영어연수 기관에 따라 학비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집중 과정이 (풀타임, 주당 25시간) NZ$250-NZ$375정도이며, 12주 과정은 NZ$3,000-NZ$4,500정도이다.

* 생활비
해외 유학생의 주당 생활비는 음식, 의복, 교통비, 오락비, 보험비, 숙박등을 포함해 대략 NZ$200정도가 바람직하다.

·출국수속절차

비행기 출발 2시간쯤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공사의 체크인 데스크를 찾아 갑니다. 데스크의 담당 직원에게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 주고, 기내로 들고 갈 가방을 제외한 짐의 무게를 단다. 기내의 좌석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창가쪽 좌석이거나 통로쪽이든 특별히 원하는 쪽이 있다면 이 때 말해야 합니다.
좌석배치가 끝나면 직원은 여권, 항공권, 탑승권을 돌려줍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짐을 부치고 나면 짐표를 주는데 잘 보관하여야 하며 짐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짐표를 가지고 Baggage lost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항세를 내고, 출국 신고 카드를 작성해 둡니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게 되며, 이제부터는 혼자서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여권과 출국 신고카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탑승권에 있는 탑승구와 탑승시간을 확인하여 기내에 오릅니다.

·입국수속절차

거의 뉴질랜드에 도착하였을 즈음에 뉴질랜드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오클랜드 또는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하면 검역관이 비행기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살충제를 뿌리는데 동식물 검역에서부터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Arriving Passengers (도착한 승객) 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갑니다.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입국 심사대의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합니다. 약간의 간단한 질문 후 여권에 입국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짐 찾기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짐 찾는 곳에서 짐을 찾아야 합니다. 타고 온 항공기의 번호를 기억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짐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뉴질랜드 세관

짐을 찾은 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세관을 통과 하여야 합니다.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 빨간색 신고 (To Declare) 창구 쪽으로 가서 모든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기입했을 경우 초록색 신고 (Nothing to Declare) 창구로 가서 일부의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국내선 이용

최종 목적지가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뉴질랜드 국내 항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와 안세트 뉴질랜드 항공사 등 대형 항공사도 있고 조금 작은 규모의 항공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주 소속의 콴타스 항공, 일본소속의 좔항공과 대한항공을 이용해 뉴질랜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무언가 가지고 가려할 때

물론 예외적으로 어떠한 규칙에 S의해 가지S고 와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고자 할때는 도착할 때 검역소에 데려 가야 하며 그 외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NZ$130 이며 한달간 겸역소에 있을 경우 NZ$1,00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교통수단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교통 수단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이외 버스나 페리, 또는 항공등도 있으며 철도가 운행하기도 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국에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동안 운전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지며.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유럽 연합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또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실기시험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뉴질랜드의 운전은 도로의 왼쪽방향이며. 만약 오토바이나 중장비 등을 운전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도로 사정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50~100km2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뉴질랜드에서 은행 구좌를 얻기 위해 반드시 영주 비자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구좌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얻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현금을 인출할 때 자동현금지급기 (ATMs)를 이용하며.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때는 직불 카드와 같은 EFT POS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은행 구좌를 만들 때 신청하면 이용가능합니다.

·주택

뉴질랜드의 주택은 보통 150~300평 정도의 대지에 건평5~60평 가량의 단층혹은 2층 목조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택이 형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에 비슷한 규모의 집을 여러 채 지은 Town House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의 연립주택 같은 형태의 Unit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도 속속 건설되고 있다. 새로 지은 신 주택에서부터 100년이 넘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서와 같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내부설계를 갖고있는 주택은 거의 없고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있다. 97년말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 평균 매매가는 전국기준 약 16만 달러, 오클랜드는 23만 5천 달러로 95년 대비 평균15%가 상승되었으나 98년 초 IMF 등 뉴질랜드 경제 하락으로 약세로 접어들었으나, 98년 10월 이민완화발표와 금리하향,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99년부터는 다시 활성화 되고있다. 오클랜드를 예로 들 경우 한국 교민들은 방3개를 기준으로 하여 보통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Rent의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정도 지출하고 있다.

* 주택구입
주택의 구매방법은 학국과는 달리 다양하며 이곳에서도 위치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이나 비즈니스를 양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이용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 주택임대
이민자들은 어떤 지역에서 거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안 Rent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Rent용 주택은 오븐. 세탁시설, 커튼과 카펫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시 각 항목마다 Rent할 내용과 상태 그리고 손해배상등을 명시해야 한다. 뉴질랜드 주택임대는 임대료를 주당 계산하는 방식의 일종의 월세에 해당한다.

·세금

IRD Number
IRD Number란 납세번호로 은행계좌 개설 및 연말정산, 자영업에 필요하며 학생수당, Family allowance등 기타 수탕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Inland Revenue Derpartment에 여권 지참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할 경우 조소이전 신고해야 한다. IRD Number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여권을 소지하소 인근 Inland Revenue Department를 찾아가 신청서를 기입하면 된다. 직접 찾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면 우송되어 오며 이를 작성하여 여권사본과 함께 송부하면 약 2주일 후 번호를 우편통보 해온다.

* 개인소득세율
- 연소득 $38,000까지는 19.5% (1달러당 19.5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38,000에서 $60,000까지는 33% (1달러당 33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60,000이상은 39% (1달러당 39센트) 세금 부과

* 회사소득 세율
- 세법상 수익의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 GST(Good and Service Tax)
-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에 부가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거의 모든 상품이나 용역에는 12.5%의 세금이 부가되어 있다.

·비자, 영주권등 관련 서류

비자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단, 한국국민은 한국과 뉴질랜드사이에 체결되어있는 사증면제협정 덕분에 3개월미만 체류할 때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오랫동안 뉴질랜드에 머물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한다. 여주권을 갖고 3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체류허가를 받는다. 비자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없이 입국한 사람은 체류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체류허가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무기한, 장기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허가이다. 이것은 영주권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재입국비자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출국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한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피지 섬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하는것은 마찬가지다.
재입국 비자를 받지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영주권이 취소된 사람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87년 이민법에 의거, 이민성에서 결정한다. 1987년 새 이민법이 통과된 이래로 두 차례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다. 1996년 10월의 첫 번째 방향전환에서는 영어시험, 투자 이민자의 투자자금 출저 확인 등 요건이강화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로 부터의 이민자들이 실직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번째는 1998년 10월에 방향이 발표되고 세부시행안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번의 새 정책이다. 새 정책의 골자는 영어 시험 요건, 투자이민자의 자금 출저 확인이 완화되었으며 기업가 이민, 장기 사업 비자 등의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학력제한, 영어시험이 없는 장기 사업 비자는 일반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의 높은문턱앞에서 좌절해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사업비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영주권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 사업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음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정책의 목적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과 새로 살기위해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 나라를 만드는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이라는 두가지 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ㆍ 뉴질랜드의 인적 자원을 구축한다.ㆍ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ㆍ 기업활동과 혁신을 장려한다. ㆍ 사회적 결속을 유지한다

·영주권에 포함되는 가족

* 신청자
배우자 : 법적 또는 사실혼
피부양 자녀 : 19세이하의 미혼으로서 딸린 아이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신청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

* 영주권의 종류
영주권은 적용하는 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 시민 * 비즈니스 이민 * 가족 초총 이민 * 인도주의 차원 이민
이중에서 비즈니스 이민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① 장기 사업 비자 ② 기업가 이민 ③ 투자 이민 ④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에게 주는 영주권
※ 이 안내서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과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은 다루지 않은다.

·영주권취득 자격요권

1. 공통사항 건강진단서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의 공중보건의 위해를 끼치지 않고,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이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건전한성격 이민 신청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서를 첨부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지난10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뉴질랜드 또는 다른나라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뉴질랜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별사항 1) 일반 기술이민 일반 기술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점수와 영어자격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점수의 항목으로는 ① 학력 ② 경력 ③ 뉴질랜드 내의 취업계약 ④ 연령 ⑤ 정착 요소등이 있고, 이중 정착요소는 가) 정착자금, 나)배우자의 학력, 다) 뉴질랜드에서 취업 경력, 라) 가족 스폰서 쉽등의 네가지를 본다. ▷1.학력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NZQA)에만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자는 이 항목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최고 12점).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2점이 추가된다.(정부 지원 장학금으로 취득한 학위는 제외).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연결된 학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해당등록증을 뉴질랜드에서취득했을 때만 점수가 부여된다.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보기). 건축가ㆍ물리치료사ㆍ치기공사ㆍ식이요법사ㆍ검안사ㆍ전기기사ㆍ간호사ㆍ환경관리기사ㆍ변호사ㆍ의사ㆍ조산원ㆍ약사ㆍ심리치료사ㆍ배관공ㆍ부동산ㆍ중개인ㆍ유치원 교사ㆍ초,중고등학교 교사ㆍ수의사 등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전화문의 바람) ▷2. 경력 자신의 학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만 인정된다. (뉴질랜드내의 취업 계약이 있는 사람은 전공과 경력이 서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3. 취업계약 뉴질랜드 내에서 일할수 있는 취업계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5점이 가산된다. ▷4. 연령 신청서 제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신청기간 중에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는 점수가 올라간다. 56세가 넘는 사람은 일반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 수 없다. ▷5. 정착요소 정착 요소 항목에서는 최대7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정착요소로는 정착자금, 배우자 학력, 뉴질랜드 취업경험, 가족 스폰서쉽 등에 점수가 배정된다. ▶정착자금 정착자금은 가비자가 나온 뒤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송금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돈으로 이 자금을 메꿀수는 없다. 신청자나 배우자, 혹은 자녀 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현금, 유가증권 모두 인정된다. ▶배우자의 학력 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의 학력에도 점수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취업 경험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이 경력은 앞의 취업 경력에 가산할 수 있으므로 점수를 취득하는 셈이다. 취업경력과 학위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족 스폰서 쉽 가족 스폰서 쉽이 있으면 3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17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유자 - 뉴질랜드에 최소한 3년이상 영주하고 있을것 - 신청자나 배우자으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자녀일 것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뉴질랜드 정착에 필요한 자문가 정보를 제공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때로 부터 최소 12개월동안 숙소와 재정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스폰서 쉽 양식'을 완성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각 부문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매달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고, 영어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자격 요건을 나중의 "영어 자격 요건" 항을 보시기 바람). 2) 비지니스 이민 ▷1. 장기사업 비자 장기 사업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다. 3년이란 시한이 주어진 방문비자로서 이 기간동안 이 비자 소지자는 제한없이 뉴질랜드를 출입할 수 있고 그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면서 일하고(자기 소유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됨),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사업 비자는 1차에 한해 연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연장 허가가 아주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 사업 비자를 받고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3년이내에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3년뒤에 형편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 장기사업비자와 그에 이은 기업가 영주권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하려면 그 핵심은 뉴질랜드에서 건실한 비즈니스를 2년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가 비자로 영주권을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사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비자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기업가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이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확립할 수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장기 사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만족스러운 사업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 ② 투자자금과 생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것 ③ 건강과 성격 요건을 만족시킬 것 ④ 그들이 진정으로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이민 전문 심사간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것. ▶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는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며,그를 뒷바침 할 증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사업추진 계획서 양식에는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요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신청자의 비지니스 경험 *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 그외 성공 가능성 관련 요소 (영어구사 능력 포함) 사업 계힉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뉴질랜드 사정에 밝은 전문가,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의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사업비자 발급에는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때처럼 객관적으로 정해진 영어자격 입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신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는 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민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장기 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영어자격을 입증하거나 영어교육비를 선납해야 한다.장기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자기 비즈니스 이외의 직장에 취직하거나 품타임으로 공부를 할수 없다. ▷2. 기업가 영주권 기업가 영주권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뉴질랜드에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때 신청자는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비즈니스에 새로 창업했거나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혹은 뉴질랜드에서 활동중인 비즈니스에 상당한 투자를 했을 것. (여기서 상당한 투자라 함은 비즈니스 지분의 25%이상을 구입한 것을 말한다.) ▶ 그 비즈니스가 설립된지 최소 2년이 지났을 것 ▶ 신청자가 그 비즈니스에 최소 2년이상 자가 고용되어서 일했을 것 다음가 같은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다. -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시켰다 -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했다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했거나 기존의 수출시장을 확대했다. -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신청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취업 포함) - 기존의 비즈니스를 살려냈다 여기에 더해서 신청자는 건강, 성격 그리고 영어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비즈니스 이전에 따른 직원이민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직원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자신의 비즈니스를뉴질랜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담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좋겠다. ▷4. 투자이민 투자이민자도 역시 건강, 성격, 영어요건을 만족시키고, 다음에 보여지는 점수표의 각 종목별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해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9년도 카트라인은 12점으로 발표되었다. - 85세가 넘는 분에게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예정이라는 은퇴이민 카테고리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다. - 다음과 같은 경력이 최소 2년을 넘을 때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자기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했거나, ☞ 합법적인 타인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서 일했을 것 - 신청자는 투자자금 항목에서 최소 1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 투다자금은 신청자의 단독소유라도 좋고 배우자나 자녀아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 신청자는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투자자금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서류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영어자격조건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는 IELTS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항목에서 항목마다 최소 5점을 획득해야 한다. 일반 기술 이민 주신청자는 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영어사용 백그라운드가 없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영어교욱비 선납 제도가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단, 일반 기술 이민 주신 청가가 신청당시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영어교육비 선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의 가족은 IELTS 항목별 회소 5점을 취득하거나 영어 교윱비를 선납해야 한다. (점수별 교육비 내역는 아래의 표와 같다.) 비즈니스 이민의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모두 IELTS 항목마다 최소 4점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만약 이 점수를 못받으면영어 교육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추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는 해당자의 IELTS 점수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르다. IELTS점수 기술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비즈니스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4.5점 이상 HK$ 5,390 - 4점~4.5점 HK$ 10,620 - 3.5~4점 HK$ 15,850 HK$ 5,390 3.5점 미만 HK$ 21,090 HK$ 10.620 ※ 납부 금액에서 Skill New Zealand의 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수업료로 지불된다. 수속절차 안내 뉴질랜드 일반/투자이민 수속 절차 뉴질랜드 장기사업 비자 수속 절차 IELTS 시험 Pass (일반이민만 적용) 장기사업 비자 상담 및 자격판정-비자신청계약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지정병원) 결과 뉴질랜드현지비즈니스관련자료조사및 상담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 (지정공증 사무소) 뉴질랜드 현지 비즈니스 답사 이민신청-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사업계획서 작성 가비자 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지정병원) 결과 국내수속(이주신고및이민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지정공증사무소) 비자조건 이행-(예:정착비 송금) 장가사업비자신청-뉴질랜드 이민성 비자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간 장기사업 비자 발급 해외 이주비 환전-국내 외국환 취급은행 국내수속및 해외사업투자비 송금-국내외국환취급은행 출국 출국

·운전면허 신청절차

인근 교통부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여권과 신청하며 수수료(33불)를 지불하고 Learner License를 신청한다. 수수료 33불에는 필기시험, 구두시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시험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즉석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통역관을 통해 한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통역관은 교통부가 인정하는 통역관이어야 한다. Restricted License신청은 42불이며 Full License신청은 46.50불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운전 할 수 있다.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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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운송정보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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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운송정보

베트남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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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정보 (베트남 일반 정보)


개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직선 비행거리로 3578㎞(서울∼호치민)에 해당하며 5시간 정도 비행해야 닿을 수 있습니다. 언어, 종교, 생활관습 등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인구 7671만명

종교 불교(80%), 카톨릭(9%), 기타

언어 베트남어(영어, 불어, 중국어 일부 통용)

기후 고온다습, 열대성 기후

화폐단위 Dong(동)

면적 329,566㎢ (한반도의 5배)

민족 베트남인(Kinh족 90%), 타이, 무온 등 약 60여 소수민족"

독립일 1945년 9월 2일


2. 베트남 주요 관광지


1. 베트남 국민 휴양지 ‘붕타우’

주말에 호치민 주변 도시에서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찾는 남부 휴양지입니다. 

씨클로를 타고 붕타우 최대 해변인 백 해변을 도는 것이 유명합니다.


2. 백 해변 (Back Beach)

붕타우 시 동쪽에 위치하며 길이 4km의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영하기에 적당하며,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파라다이스' 해변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아노아시스 비치 리조트

상류층이 주로 찾는 롱하이(Long Hai)에 위치하며, 야자수 잎으로 지붕을 덮은 독립된 방갈로 스타일의 객실과 리조트 소유의 비치를 갖춘 고급 리조트입니다.


4. 동양의 나폴리 베트남 '나트랑'

호치민에서 비행기로 1시간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코발트빛 나는 바다가 특징입니다. 

최고급 리조트인 '아나 만다라(Ana Mandara)' 등이 있습니다.


5. 자연의 신비-베트남 하롱배이

유네스코가 두 번(1994년, 2000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한 곳입니다. 계림, 금강산과 함께 ‘동양의 3대 절경’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3. 호텔 정보


개요

호치민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최고급 호텔에서 중급호텔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급 호텔은 프랑스 식민시절이나 베트남 전쟁 전후에 세워진 역사적 유물인 것이 많습니다.


1. 아미라 사이공

스위트 룸 포함 총 30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한 아라마 로열 클럽 객실 서비스가 돋보입니다. 비즈니스 센터, 야외수영장, 헬스클럽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2. 나짱로지 호텔

베트남의 해변 도시 나짱에 위치하며, 총 120개의 객실 대부분에서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교통이 편리합니다.


4. 베트남 음식


개요

베트남은 전통음식의 종류가 500여 개에 달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가 많습니다. 주식은 쌀밥과 국수이며, 아침은 쌀국수(퍼, Pho)를 먹습니다. 스프링 롤이 가장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1. 리우제

베트남 서민들이 즐겨 찾는 염소 숯불구이 전문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테이블에 화로를 놓고 직접 구워 먹습니다.


2. 바민

베트남의 북부, 중부, 남부 세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북부: 매운맛, 남부: 맑고 담백, 중부: 궁중요리)


3. 호퍼아

호치민에서 외국인들 입맛에 맞게 새로 개발한 쌀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5. 생활정보 (이주 시 참고 사항)


통관 및 비자

2004년 7월 1일부터 15일간의 단기 체류는 한국인에게 입국 비자가 불필요합니다. 3000 US$를 넘는 외화를 입국 시 신고하지 않으면 몰수될 수 있으며, 출국 시에는 신고한 범위 내의 현금만 반출 가능합니다.


전기 관련

110V, 220V에 50Hz를 사용합니다.


도량형

길이: M(미터), 무게: KG(킬로그램)


운전면허증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반명함 사진 1장,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인지 5천원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전화 개설

호텔에서 국제전화 시 '00-82(한국)-지역번호(0제외)-상대편 번호' 순으로 이용합니다. 콜렉트 콜(휴대폰만 가능)이나 DACOM 카드 공중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본문

Fiji


·역사 1643년 네델란드 탐험가 Abel Tasman에 의해 발견, 1874년 10월 10일 영국령으로 합병, 1970년 10월 10일 독립, 1987년 10월 7일 공화국 선포


·인구 약 80만명 (피지인 48% 인도인 46% 기타 6%)


·종교 기독교 50% 힌두교 30% 이슬람교 10% 기타 10%


·언어 영어(공용어), 피지어, 힌두어


·기후 열대성 기후 (우기 : 11월∼4월, 건기 : 5월∼10월)


·시차 한국보다 3시간 빠름


·화폐단위 피지달러 ($1US=$1.94FJD)


·쇼핑 면세품이 대체적으로 타국보다 20∼30% 저렴, 특산물-코코넛비누


·면적 1만8272㎢ (경상남북도를 합친크기) 북섬 바누아 레부(Vanua Levu)와 남섬 비티 레부(Viti Levu) 및 332개 섬으로 구성.




·관광지 


1. 잠자는 거인의 정원 


난디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6.5Km)에 위치해 있는 잠자는 거인의 정원(Garden of Sleeping Giant)은 삼베또산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 이 정원의 이름은 삼베또산의 모습이 마치 거인이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 진 이름. 1977년도에 서양난을 무척 좋아했던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레이몬드 부르가 자기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국에서 수입된 서양난을 정원에 심기 시작해 현재 약300여종에 이르고 있다.




2. 재래시장 


모든 피지의 촌락에는 전통장들이 있어 항상 신선한 과일과 야채, 생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난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피지인들의 생활수준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규모는 우리나라의 서울시 구단위의 동네시장 정도지만 각 마을에서 나온 상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과일, 야채, 생선등를 좌판에 놓고 팔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곳에서는 피지인들의 후한 인심답게 모든 식품은 낱개가 아니라 한 뭉치씩 판매가 되며, 바나나의 경우 한다발이 피지화로 50c∼2달러정도면 살수 있으며, 바다 가재 한뭉치도 약 12달러 정도면 살수 있어 물가가 비교적 싼 편이다. 피지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하려면 이곳에 반드시 들러보는 것은 필수.



3. 비세이세이 전통마을 


피지 역사학자들은 피지 역사를 약 3000년으로 보고 있으나 피지사람들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됐는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단지 인도네시아방면이나 남아프리카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 만 하고 있다. 피지인들이 처음으로 외부에서 들어와 정착을 했던 비세이세이 전통마을은 이 마을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두고는 있지만 옛 피지인들이 살아오던 전통양식이나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단지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은 추장집과 현대식 교회만 이 관광객들로부터 시선을 끌고 있다. 피지 전통마을 방문시에는 마을추장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 예의다. 이때 선물은 카바(Kava)또는 양고나(Yaqona)라 불리는 고추나무 뿌리가루를 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마을추장은 방문객들에게 타노아라는 그릇에 담 겨진 피지의 전통음료인 양고나를 비로(Bilo)라는 코코넛 껍질로 만들어진 컵에 담아 대접하게 된다.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모자착용을 엄격히 금한다. 모자착용은 촌장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기 때문. 또한 피지인들음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는 것을 금기로 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피지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것 또한 외래방문객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가정집에서의 신발착용도 대단한 실례다.



4. 쓰리 시바 수브라마니야사원


난디 시내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힌두교사원인 쓰리 시바 수브라마니야(Sri Siva Subramaniya)는 약 80만의 피지인구중 거의 절반(46%)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곳이다. 남반구에서 제일 큰 사원으로 인도 밖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어진 수천년전의 고대 양식으로 지어져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인도의 멋을 느낄 수 있다. 1879년∼1916년사이 피지의 주생산물인 사탕수수 재배로 인해 인도인 계약 노동자들이 다량 유입되면서 갑작스럽게 인도인들이 늘어나 현재 피지상권을 장악하면서 현재 인도인들이 절반가량 피지에 살고 있다보니 인도인들도 종교를 통한 세력확장을 위해 이 사원을 세워 신을 숭배하고 있다.



5. 마나섬(MANA ISLAND)


한국 관광객 및 허니문어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섬이다. 또 하루밤이나 이틀밤을 마나섬 리조트에서 꼭 잠을 자고 가기도 한다. 섬 주변의 해변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든 해상스포츠는 남쪽에서 할 수가 있으나 점심식사 장소는 북쪽 해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주변의 산호가 웅장해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최적지다. 그동안 가장 좋은 시설과 경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원 제한 때문에 많이 갈 수가 없었으나 현재 인원에 상관없이 갈 수가 있다. 섬안에는 숙박이 가능한 MANA ISLAND RESORT가 있다. 이 리조트는 현재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다.




6. CASTAWAY ISLAND 


플랜테이션섬과 마나섬 중간에 위치하는 아름답고 조용한 섬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DLX급 ISLAND로서 일일요금은 비싼편이 아니지만 섬에서 숙박하는 요금은 다른섬에 비해 조금 비싸다. 현재는 주로 숙박하는 손님들만 많이 찾고 있 고 일일관광 인원은 많지가 않아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권해줄 만 하다.



7. 트래져 아일랜드(Treasure Island) 


말 그대로 보물섬으로 해안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난디 국제공항에서부터 약 17Km떨어진곳에 있는 트래져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일일관광을 받지 않고 숙박을 원칙으로 했으나 최근 일일관광코스로 개방,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비자 / 이민의 종류 


잔뜩 움추려있던 피지여행시장이 대한항공 재취항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피지인바운드업체들을 비롯 피지정부, 관광청 등 모든 관광관련 관계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외래 관광객맞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대한항공의 재취항은 침체일로에 있던 피지여행시장을 다시금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5일 2년 5개월만에 피지하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피지인바운드업체를 비롯 피지한인 여행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다. 피지현지 언론들도 대한항공의 재취항을 대서특필했다. 피지타임즈지는 이번 대한항공 재취항을 1면과 3면의 주요기사를 다루고 재취항의 의의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으며, 현지 TV 및 라디오 등에서도 대한항공의 재취항을 반겼다. 이러한 피지인들의 환영은 반정부 쿠데타로인해 피지의 수도 수바가 삼엄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현재는 완전 종료됨) 대한항공은 과감한 복항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외국항공사의 이러한 용기있는 결정은 곧 피지인들에게 자력갱생의 원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피지의 제1산업인 관광산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피지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다시금 의욕에 불타있다. 대한항공 재취항을 계기로 한국의 아웃바운드 10개사가 상품개발차 피지를 방문했으며, 이곳 현지 인바운드협회(SOFTA)관계자들과 도 미팅을 갖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 재도약해 나가기로 결 의도 했다. 피지현지 여행업체들만 고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도 재취항을 계기로 피지시장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B744(좌석 383석) 점보기를 주2회(서울출발 19:50분, 수·토/ 피지출발 23:50분, 목·일)운항하고 있으나 오는 11월부터 수요가 증가할 경우 1회를 증편 운항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20여개 연합사를 통해 국내 허니문의 주요 시장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국내 연합사와 함께 특별요금을 적용, 가격경쟁에서도 앞서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무쪼록 대한항공의 피지재취항은 여러모로 피지관광산업 활성화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다




·전통음식 


피지의 전통음식중 코코다(Kokoda)라 불리우는 신선한 생선요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꼭는 음식이다. ‘왈루’라 불리우는 스페인 생선을 라임쥬스에 담가 놓았다가 코코넛 밀크와 토마토, 양파, 매콤한 칠리 소스로 양념했다. 또다른 피지 전통음식중 하나는 마기티(Magiti)라는 것이 있은데, 이는 로보(Lovo)라는 달구어진 뜨거운 돌로 된 오븐에 감자, (카사바)와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등 등을 바나나 잎으로 싸서 올려놓고 천천치 조리해 먹는 것이다. 코코넛 잎의 향긋함만 남아 음식이 무척 담백하다. 카사바(Cassava)는 피지인들의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고구마와 비슷하다. 카사바는 순무형태의 감자같은 것으로 거의 모든 피지인들이 이 카사바를 경작하고 있다. 이 카사바는 피지인들의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로 주민들과 서로 나눠 먹거나 시장에다 판매해 일상 생활 잡비를 마련한다. 이 카사바는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으나 집에서 그때 그때 신선하게 요리해 먹는 것이 더 맛있다. 비소성분이 있기 때문에 날로는 먹을 수 없으며, 반드시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이 성분은 조리시 화학과정에서 쉽게 제거된다.




[생활 정보]


 ·통관안내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상태이나, 공항 이민국에서 4개월 관광 비자 부여

DOOR TO DOOR 보다 DOOR TO PORT가 다소 유리

하역항구에서 자택까지의 운송료 : US$ 200 이내



통관서류 및 보험관계 : 여권 및 B/L 서류



·전기관련 240V/50Hz


1. 한국 전자제품 현지 사용가능 여부 :

2. 컴퓨터 등 정밀기계는 전압조정기 사용요.

가전제품 중 220V용은 현지 사용가능하나 Hz는 한국과 다름.




·TV수신 PAL SYSTEM


·운전면허증 따기 국제운전면허증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통용여부 : 6개월간 국제면허증 통용 무사고 운전증명서 (보험가입 시 필요여부)




·자동차 구입하기


· 관세가 높은 관계로 자동차의 일반시장 가격이 한국보다 50%이상 비싼 편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 당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국내 주문시보다 차종에 따라 1~2천불 비싸고 COLOR 및 옵션선택에 약간 제한이 따를 수 있는 반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구입 가능


· 국내주문 시 유의사항 : RIGHT HANDLE SYSTEM



·자동차 보험들기 


보험회사 발행 NO CLAIM CERTIFICATE를 제출하면 보험할인(기간에 따라 차등, 최고 3년) 혜택

피지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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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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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Malaysia)


· 말레이시아 소개

말레이시아가 처음 발견된 것은 수세기 전 무역풍을 따라 장사를 하던 뱃사람들에 의해서였다. 말레이시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열대의 풍요로움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레이시아를 찾았으며 일부는 이곳 해변의 평화로운 낙원을 아예 정착지로 삼기도 했다. 국토의 3/5(약 $330,433\text{㎢}$)에 달하는 열대우림에서는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들을 접할 수 있으며 풍요로운 바다는 물론 폭포·호수·바위 암벽으로 이뤄진 산, 비밀이 담긴 동굴 등은 각각의 매력을 발산한다. 녹색의 산맥을 배경으로 광대한 논이 펼쳐져 있어 흔히 ‘말레이시아의 밥 그릇’이라 불리는 케다(Kedah)와 멋진 해변과 명소들이 많아 ‘동양의 진주’라 일컫는 페낭(Penang)·풍요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속을 보유하고 있는 페락(Perak)·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산호초와 해양 생물들을 가졌다는 사바(Sabah)를 비롯해 슬랑고르·네그리샘블란·말라카·조호르·파항·트랭가누·클라탄·사라왁·라부안 등 크게 13개 지역으로 나뉘는 말레이시아는 각각의 독특한 매력과 볼거리가 다양해 최근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높은 사랑을 받고 있다.


· 기후

열대 기후로 연중 따뜻하고 습하다. 연평균 기온은 21∼23℃, 강우량은 2000∼2500mm이다. 


· 관광지

콸라룸푸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수도. 1887년만 해도 한국의 경기도와 같은 곳이었으나 9년 후인 1896년도에 국가의 수도가 됐다.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콸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의 중추적 신경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는 어떠한 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 연방 독립 도시다.

Serimalayu 레스토랑: 상류층 고객들이 주로 찾는 말레이 전통음식점. 식사 후 약 45분간 말레이시아 전통 결혼식 재연 및 전통 춤 쇼가 펼쳐짐. 결혼식 재연 시 신랑 신부에게 쌀을 던져 축복하는 전통이 있음.


쌍둥이 빌딩

콸라룸푸르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물. 두 개의 건물 중 하나를 국내 기업인 삼성이 건설했다는 것으로도 친밀감이 느껴진다. 높이 $452\text{m}$ 지하, 지상을 포함, 총 88층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물로 말레이안의 자랑거리이다. 폭탄 테러 위험 때문에 일반인들의 방문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외국 관광객은 한 달 전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겐팅 하일랜드

콸라룸푸르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쌍둥이 빌딩. 두 개의 건물 중 하나를 국내 기업인 삼성이 건설했다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높이 $452\text{m}$ 지하, 지상을 포함, 총 88층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물로 말레이안의 자랑거리인 건물. 그러나 폭탄테러 위험 때문 일반인들의 방문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의 경우는 한달 전 미리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 2번 쌍둥이 빌딩 설명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바투동굴

콸라룸푸르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쌍둥이 빌딩. 두 개의 건물 중 하나를 국내 기업인 삼성이 건설했다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높이 $452\text{m}$ 지하, 지상을 포함, 총 88층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물로 말레이안의 자랑거리인 건물. 그러나 폭탄테러 위험 때문 일반인들의 방문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의 경우는 한달 전 미리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 2번 쌍둥이 빌딩 설명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사라와크

세계에서 3번째 큰 신비의 보르네오섬 북부에 위치. 각 주마다 주왕 술탄이 있는 것과 달리 이곳은 정부에서 파견된 주지사가 정치 및 경제를 돌보는 곳. 고양시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한국에는 원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처녀림이 무수히 많은 곳이다.

쿠칭: 사라와크의 주도이며 말레이 말로 고양이를 뜻한다.


· 음식

특징: 레몬글라스, 스핑글, 라임 잎 등 독특한 향신료가 거의 모든 말레이 음식에 들어간다.

다수 인종 국가: 말레이인(50%), 중국인(35%), 기타 인도인 등 다수 인종 국가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으며, 정통 말레이 음식을 제외하고는 향신료를 덜 쓰는 추세이다.

주식: 쌀 (나시, Nasi). 새우 등 해산물을 발효시켜 향신료를 섞은 삼발(Sanbal)과 함께 먹는다.

식사법: 오른손으로 먹으며, 왼손잡이더라도 오른손으로 먹는 것이 독특하다. 손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섞어서 입에 넣는 모양이 인도사람의 식사법과 흡사하다.

삼발(Sanbal): 나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반찬. 새우 등을 발효시켜 브리찬과 고추를 돌절구로 부수어 라임을 짜낸 것으로 한국의 김치만큼이나 기본적인 반찬이다.

사테(Sate): 말레이의 대표적 요리 중 하나. 간단한 점심이나 야식으로 주로 찾으며, 산양·소고기를 향료·조미료의 믹스 소스에 담가두었다가 불에 구워 먹는 꼬치의 일종이다.

디저트: 열대과일이 가장 인기. 두리안·키쿠·망고스틴·람부탄·구아바스·파파야 등 적도 지방의 과일을 맛볼 수 있다.


통관/운송 관련 정보

· 통관 안내

면세 통관: 특별한 고가품이 없는 이사 화물에 대해선 여권 전체 COPY만 있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입국 시점: 화물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있어야 한다.

세관 참석: 이사 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다.

통관 기간: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된다.


·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금지 품목

혈액, 담배, 수표, 향수, 모조 화계, 휘장, 고안품, 포르노그래픽,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 중독성 주로, 아비산나트륨,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어족류, 거북이 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과일류,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라이터, 충전기, 씨앗류, 여권, 동식물(개).


제한 품목

지연 발생 가능 품목: 전자제품은 수입 허가서 필요.

세율 계산법: 수입 관세율은 CIF 가격 기준으로 5~20%이나, 고관세(35%)는 소수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부과 저조함. (일부 품목은 통관 시 관세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생활 정보


· 전기 관련

220V ~ 240V에 50Hz를 사용한다.


· TV 수신

TV/Video 방식: 한국과는 달리 PAL System이다. (단, 현지에서는 주로 multi system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전기 시스템은 240V/50Hz 방식임.)

호환성 문제: TV의 주파 방식의 상이성, 전축에 있어서는 헤르츠의 차이로 인한 양질의 음질을 나타낼 수 없는 결점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전자 제품은 대체로 현지에서 활용될 수 없음.

사용 가능 제품: 2중 변압 조절 장치가 부착된 기타 가전제품은 사용상 문제점 없음.


· 운전 면허증 따기

운행 허가증: 도로세 납세 증을 부착해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새로 발급된다.

국제 운전 면허증: 현지 도착 후 1년간 국제 운전 면허증은 통용되며, 동 기간 경과 이전에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운전 면허 교체:

도로 주행을 연습할 수 있는 견습 면허증 제도가 있음.

국내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여권 원본을 지참, 대사관 방문하여 영문 확인 서식에 영사 확인을 받는다.

상기 영사 확인 서류, 증명사진 1매 및 주재국 교통국 서식 (JPJ L1)을 작성하여 주재국 교통국에 말레이시아 운전 면허증 교부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유효기간 1년의 경우 RM30임.

※ 단,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무사고 운전 증명서:

보험 가입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사고 운전 증명서와 보험사 발행 Certificate of No Claim을 지참, 제출해야 한다.

(국내 5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 최대 55% 할인)


· 자동차 보험 들기

강제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에게만 차량 등록증이 발급된다. 차량 앞 유리 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적이며, 최고 보험 한도는 다소 조정 가능하다.


· 전화 개설하기

시내 전화: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10$센트 ($0.1$링깃)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돌린 후 상대가 나오면 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고 통화하면 된다.

시외 통화: $101$ 오퍼레이터를 통해 상대의 전화번호와 자기 번호를 말하고 기다린다. 호출되면 요금을 알려주며 해당 요금을 넣고 통화를 한다.

국제 전화 (한국으로):

국제 전화가 가능한 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전화 할 때: "00 + 82 (한국 국가 번호) + 2 (0을 뺀 지역 번호) + 전화번호"

예) 서울 $123-4567$로 전화할 경우: $00 + 82 + 2 + 123-4567$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 $1-800-80-0082$, $8282$​ 

운송정보

본문


생활정보

본문

인도네시아 생활정보

·기후

열대우림 기후이며 건기(4월-9월)와 우기(10월-3월)로 나뉜다.


·화폐단위

루피아로 1달러(5월현재)가 1만 루피아정도 된다.

·면적

인도네시아 26번째 마지막 주에 해당하며 제주도 약 3배 크기.

·시차

수도 자카르타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고, 발리는 1시간, 그리고 이리얀 자야는 우리나라와 같다.

·종교

회교도가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발리는 힌두 문화를 고수

·관광지

1. 울루와뚜 사원 바다의 여신 데위 다누(Dewi Danu)의 배가 변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울루와뚜의 깎아지른 듯한 해발 75m의 절벽위로 10세기경 세워진 울루와뚜 사원이 있다. 석회암으로 된 긴 돌계단을 올라가면 악령을 상징하는 가네슈 상이 있는 돌문에 도착한다. 발리에서는 힌두사원 출입시 발목까지 오는 긴 싸롱치마(발리 전통 의상)에 노란띠를 착용해야 하며, 임산부와 생리중인 여성은 원칙적으로 입장할 수 없다.

2. 긴따마니 화산지대 로비나 사누르·꾸따&러기안·우붓·브두굴·짠디사사·롬복 섬의 성기기·길리·꾸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바뚜불란에서 출발하여 사까·시단에서 갈아타고 올 수 있는 베모가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탈 수 없다. 긴따마니 화산지대는 대파노라마이다. 또한 맑은 날이면 성봉 아궁산이 아방산 너머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긴따마니 화산지대는 높이가 1460m로 기온이 연평균 18℃ 정도로 항상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여 아침저녁으로는 추위를 느낄 정도이다.

3. 따나롯 해상사원 발리 서쪽해안에 위치한 해상사원은 만조시 사원이 있는 절벽이 바다에 잠겨 마치 물위에 떠있는 것 같다고 해서 ‘물위의 사원’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16세기 자바에서 발리로 온 마지막 수도자에 의해 지어진 이곳은 바다의 수호신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은 관습과 제례가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4. 야생 원숭이 숲 발리에서는 야생원숭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곳은 커다란 박쥐들이 대낮에도 떼지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며 관광객과 친숙해진 원숭이들이 먹이를 받아 먹으며 재롱을 피운다.

5. 마데네 집 약 20인승의 전통 발리배를 타고 사누르 바다에서 바다낚시를 즐기는 코스. 동승한 2명의 현지 다이버가 바다고기를 잡아와 즉석으로 생선회를 만들어 준다. 가격과 양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어 회만으로도 배를 채워볼 수 있다.

·호텔

호치민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최고급 호텔에서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중급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다. 특히 호치민 특급 호텔의 대부분은 프랑스 식민시절이나 베트남 전쟁을 전후하여 세워진 것으로 호텔자체가 역사적 유물인 것이 많다. 또 최근에는 호텔 등급제가 실시되면서 등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설을 보장받을 수 있다.

1. 자카르타 - 싱그릴라 호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역시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번잡한 도심 속에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또 다른 세계를 느끼게 해주는 상그릴라 호텔은 32층 건물로 이루어진 별 5개의 디럭스 호텔이다. 자카르타 국제공항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안한 리조트 스타일의 객실로 안락함을 보장해준다. 아름다운 열대식물들로 조성되어 있는 입구. 정원을 지나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이 높게 설계되어 실내가 넓고 시원하게 느껴진다. 상그릴라 호텔은 총 668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디럭스룸 514객실과 슈페리얼룸 37객실, 호라이즌룸이 77개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트룸은 총 40개의 객실이 있으며, 객실 형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익스큐티브 스위트(Executive Suite), 원베드 스위트(One Bedroom Suite), 베이 구조를 가진 스위트(2-Bay Suite, 3-Bay Suite), 그리고 프레지덴셜 스위트(Presidential Suite)이다. 프레지덴셜 스위트에는 자쿠지와 별도의 간이 부엌이 마련되어 있다. 흡연이 가능한 객실과 금연인 객실로 나뉘어져 예약할 때 원하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객실은 아름다운 자카르타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다. 스포츠 휘트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고, 스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남녀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3종류의 자쿠지 시설이 되어 있고, 사우나실과 샤워실, 락커로 구성되어 있다. 객실 요금에 포함되어 이용하는 것은 무료이다. 일식과 중식, 그리고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으며. 저녁엔 맛좋은 칵테일과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B.A.T.S 바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여행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로비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야외 수영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영장엔 조그만 바가 마련되어있어 간단한 스낵이나 샌드위치. 시원한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있다. 허니문, 개인여행자, 단체관광객. 어떤 형태의 손님이든 그들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다.

2. 보고르 - 노보텔 코렐리아 보고르는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45분 가량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다. 기후 조건은 자카르타 보다 양호해서 네델란드 식민지 시절에는 총독의 별장이 세워져 피서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대통령의 별궁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연 환경과 경치가 좋아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노보텔 코렐리아 보고르의 로비에 들어서면 전통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이 흘러나오며 열대과일로 만든 환영음료와 시원한 물수건을 준다. 노보텔 코렐리아 보고르는 고층건물들이 아닌 낮은 건물들로 자바전통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 전통적인 조각상과 그림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게 만든다. 호텔이라기 보다는 리조트 스타일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조용하고 한적한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을 하려면 긴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마치 중세 수도원의 길고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복도와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복도 등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길어도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총 180개의 룸이 있는데 32개의 스탠다드룸, 100개의 슈페리얼 룸, 44개의 디럭스룸, 2개의 디럭스 스위트룸, 2개의 듀플렉스 스위트룸으로 이루어 져있다. 그 중 디럭스룸은 정원이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넓은 테라스에 야외 욕조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어 허니무너들에게 인기가 높은 객실이다. 호텔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과 파빌리온을 새롭게 재 단장하여 돌피 키즈 클럽(Dolfi Kid`s Club)은 운영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 코스는 호텔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다. 그 외 테니스 코트, 휘트니스 센터, 레프팅, 탁구,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피로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스파 마사지 센터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과 라커가 구비되어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지 위에 인도네시아 골프의 메카로 불리는 18홀의 골프코스가 리조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호텔 주변에 있는 10여개의 챔피온 코스들 중 골라서 마음대로 라운딩을 할 수 있다.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한데 묶은 패키지 상품도 있어 주말이면 유럽과 대양주 지역에서 골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애완동물

한국에서 키우시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인도네시아로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내 수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역 증명서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 탁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출국 시 이용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기관련

127/230 VT, 50Hz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기용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작은 호텔과 지방 도시에는 일부 110 V도 있음.

·유용한 물품

비상약(기본적으로 쓰시는 약품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량형

무게-KG, 길이-M, 거리-KM, 부피-㎥

·TV 수신

한국 TV 는 기능상 차이로 당지에서는 TV 로서는 수상할 수 없다.단 VTR Set 와 함께 지참할 것을 권한다. VTR 은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중요한 물건이다. 당지에서는 일반 시판의 것은 PAL 형이나 한국인사회 에서는 NTSC 형이 사용 된다.(위성안테나 설치 가능하며 CNN,HKG STAR 등 쉽게 시청가능

·전화개설하기

호텔, 백화점, 수퍼마켓, 공항등 외에는 공중전화 이용이 어려우며, 일반사무실, 가정전화도 고장이 잦다.
그러나 국제전화 IDD가 잘되어 있으며, 요금은 비싼 편이다. 인도네시아 안에서의 장거리 전화는 직통 다이얼 방식이다.
국제 직통 다이얼 시스템이 있어 주요도시에서 사용가능하며, 발리와 자카르타의 일부 호텔에선 객실에 이 서비스를 설치했다.
텔렉스와 팩시밀리 서비스도 주요도시와 호텔의 원거리 통신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으로의 전화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할 경우는 다일얼링 순서는
"0 또는 9번(외부전화 접속, 호텔마다 확인요) + 005 + 82 + 2(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공항또는 시내의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는 "005 + 82(한국 국가번호) + 2(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한국통신 교환원 서비스 00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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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 고객관리 서비스 위탁 종료 시: 수탁자는 2주 이내에 관련파일 및 DB데이터의 영구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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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는 웹 사이트 또는 웹 사이트의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 내의 웹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작은 텍스트 파일을 말하며, 이 파일들은 웹 사이트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인식하고 특정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픽셀 태그 또는 웹 비콘은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 배치되어 페이지/이미지 확인여부를 나타내거나 브라우저에 다른 서버의 컨텐츠를 표시하도록 명령하는 투명한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IP 주소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PC 등 기기에 부여하는 온라인 주소정보 입니다.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과거 서비스 방문 시 이용한 컨텐츠를 기억하여 다음 방문 시 이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 환경 제공 ② 서비스의 방문 트래픽의 분석 및 서비스의 이용 행태 파악 ③ 필요에 따라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방문 트래픽 분석에 활용 ④ 개인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⑤ 법령 및 법인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부정 이용 행위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방지 및 제재, 개인정보 도용 및 부정사용 방지,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민원처리 등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미성년자의 예약은 미성년자가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미성년자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등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 기간 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음.
  • 6.동의철회 방법

    귀하는 온라인예약 시 선택사항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7.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법인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상담기록 제출 - 통계작성ㆍ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 8.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법인은 인터넷예약 및 문자 알림서비스 업무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업무 내용: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DB 관리 및 저장, 법인, 개발 및 이벤트, 개인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화장품, 화장품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9.개인정보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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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소속 : 블루밍 인터내셔널 스콜라스(BLIS)

    전화번호 : 02-363-4320

  •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 11.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5년 1월 1일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